📌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6일 (화)

  • 미국 에너지부 Energy Dominance Financing국이 Vistra의 Beaver Valley·Davis-Besse·Perry 원전 출력증강·현대화에 최대 42억 USD 조건부 대출 약정을 발표해, 가동 원전 3곳의 433 MW 증설과 20년 추가 운전이 연방 금융으로 뒷받침되는 절차에 들어섬
  • 폴란드 각료회의가 원전 2곳·최대 9 GWe 건설을 담은 원자력발전계획 갱신안을 채택해 Pomerania 첫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2036년으로 3년, 2차 원전 1호기 가동을 2040년경으로 1년 늦추고 2025~2030년 602억 PLN 증자를 배정하면서, 지연된 일정과 재원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됨
  • Centrus Energy가 Radiant Nuclear의 1 MWe급 Kaleidos 초소형원자로에 Piketon산 HALEU를 2020년대 말에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맺어, 미국 선진원자로 개발사인 Radiant의 선급금이 Centrus의 국내 농축능력 확장을 돕는 공급 구조가 마련됨
  • Rosatom의 Alexei Likhachev 사장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밤사이 Zaporizhzhia 원전 실험동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공격했고 드론 공격으로 운전자 1명이 숨졌다고 발표하고 원자력 안전 위협은 없다고 밝혀, 피격 대상에 방사성폐기물 취급 시설이 포함됐다는 러시아 측 주장이 제기됨
  • IAEA가 ALPS 처리수 4차 실험실 간 비교 보고서에서 TEPCO의 방사성핵종 분석이 정확하고 모든 핵종의 검출한도가 규제한도의 1% 미만이라고 확인해, 중국·프랑스·한국·스위스 실험실이 참여한 독립 검증에서 일본의 방류 감시 신뢰성이 다시 뒷받침됨

원자력발전소 상태분류와 초기사건 도출

원자력 Wiki
(예상운전과도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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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자력 안전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안전해석의 대상이 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초기사건을 도출하여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초기사건의 도출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의 다양한 상태에 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상태분류와 초기사건의 도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상태 분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발전소의 상태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운전상태와 사고조건으로 구분하고 있다[1].

운전상태는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로 나누어지고, 사고조건은 설계기준사고(Design Basis Accident)와 설계확장조건(Design Extension Condition)으로 구분한다.

발전소 상태 분류









  • 정상운전은 발전소가 규정된 운전 제한치와 조건에서 운전되고 있는 상태로서, 발전소의 기동과 출력운전, 원자로정지, 원자로정지운전, 보수, 시험 및 핵연료재장전 시의 운전 등 제반 정상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 예상운전과도는 정상운전을 벗어난 상태의 운전으로서 발전소의 수명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발생할 수 있으나, 안전에 중요한 설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사고 상태로 진전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 설계기준사고는 발전소의 계통・기기 및 구조물의 설계기준이 되는 사고로서, 이러한 설비들이 설정된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핵연료의 손상이나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제한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 설계확장조건은 설계기준사고로 고려하지는 않으나 설계과정에서 최적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제한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사고조건을 말하며, 중대사고를 포함한다. 여기서 중대사고는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여 심각한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사고를 뜻한다.


초기사건의 도출

초기사건(Initiating Event)은 예상운전과도 또는 사고조건을 야기하는 사건으로서, 설계와 해석의 반복되는 일련의 계산과정, 공학적 판단, 발전소의 설계와 운전경험을 통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해야 한다.

초기사건은 다중으로 설치된 기기 중에서 한 기기의 기능상실과 같은 경미한 결말을 초래하는 사건으로부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주요 배관 파단과 같은 심각한 결말을 야기하는 사건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며, 발전소의 내부사건과 외부사건을 포함해야 한다.

  • 내부사건은 계통과 기기의 손상, 불완전한 보수나 제어기기의 부적절한 설정 등을 포함하는 운전원의 실수, 그리고 화재, 폭발, 침수 등의 내부적 요인으로 발전소의 안전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외부사건은 지진, 홍수, 폭풍, 지진해일과 심각한 기상조건을 포함하는 자연적 위해와 더불어 비행기 충돌, 유독가스, 화재 등 외부의 산업 활동으로 발전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위적 위해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1. ↑ IAEA,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esign”, Safety Standards Series,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No. SSR-2/1(Rev. 1), 2016.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