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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Site Permit.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건설허가 신청 이전에 일정범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인허가의 한 단계로써,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다.

여기에서 일정범위의 공사는 발전소를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 보호와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공사를 말하며,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