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Atomic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방사선을 의미하며, 우리 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2)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우주선)

3)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지각방사선)

4)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원료물질

우라늄-235, 우라늄-238, 토륨-232와 각각의 붕괴계열에 있는 딸핵종 또는 포타슘-40(K-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

- 포타슘-40은 1 Bq/g,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0.1 Bq/g 초과

-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Bq 이상


공정부산물

원료물질이나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방사성핵종별 규제면제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

- 포타슘-40은 5 Bq/g,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0.5 Bq/g 초과


가공제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