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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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원자력 안전과 규제(김효정, 한산하우스, 2012)" 제11장 6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서 가져 온 것임(일부 재구성 및 수정)


1. 안전관리 정책과 지침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환경보호,
3) 안전관리의 현황과 전망,
4) 연구개발,
5)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조사분석,
6)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7) 우주방사선과 지각방사선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안위는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의 제조업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안전지침에는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과 절차,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우주방사선과 지각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방사선/능 감시기의 설치와 운영

원안위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물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재활용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능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원안위는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는 방사선/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감시기를 운영하는 중에 원안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를 받은 경우 유의물질에 포함된 방사능 종류와 농도, 유의물질의 사용목적과 용도, 우의물질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해야 한다. 원안위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거나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물질이거나 공정부산물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에는 보관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안위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그리고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 취급자가 운영하는 시설주변의 방사능 농도와 환경오염 정도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원안위는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분석결과를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사업자의 의무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과 수출입관리

원료물질의 채광·수출입 또는 판매,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또는 판매, 공정부산물 발생시설의 운영,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이나 재할용을 하려는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안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취급자의 범위와 등록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급자는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할 때마다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며,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취급·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유통현황)을 기록·보관하고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한 경우에도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2) 가공제품의 안전기준과 행정조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추입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이 다음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말아야 하고, 2)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자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않아야 하며, 3)가공제품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의하여 삶이 피폭하는 양과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안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관·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며, 원안위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원안위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관·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취급자와 제조업자는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ㅇ을 취급·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과 침수발생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공기 중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장소의 방사능농도 또는 방사선량의 측정과 관리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관리 종사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조사·분석과 안전조치


4)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함 및 객실 승무원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승무원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행고도와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과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