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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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Response의 약어이다.

수요자원거래로 불리는 이 제도는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미리 계약된 업체에 일정 시간 전력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 가격이 높을 때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 피크감축 DR : '감축시간 1시간전 급전지시 발령' → 수급상황 급변시 긴급하게 가동되는 비싼 발전기 대체 → 기본급(*) + 실적금(**) 수령
  • 요금절감 DR : '하루 전 전력시장에 입찰' → 일반 발전기 입찰가보다 수요 감축가격이 저렴할 경우 수요 감축 → 실적금 수령


(*) 기본급 - 발전기의 용량가격 책정 방식으로 산정

(**) 실적금 - 최고변동비로 보상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