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0일(금)
- 로사톰이 부셰르 원전 인근 피격 이후 원전 주변을 '안전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사선 사고 위험 관리가 핵심 이슈로 부상함.
- 카자흐스탄 원자력청이 2026년 우선과제로 러시아와의 Balkhash 원전 정부간 협정, EPC 계약, 방사성폐기물 법제 정비를 제시하며 국가 원전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 진입 가능성이 커짐.
- 핀란드 정부가 1987년 원자력법을 대체할 신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 인허가의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제도 정비에 착수함.
- 스웨덴 블리칼라가 노르순데트 부지의 적합성 확인 후 6기 규모 SEALER 기반 SMR 발전소 계획을 다음 단계로 넘기며 산업전력 수요 대응형 분산 원전 구상이 구체화됨.
- 체르노빌 부지 운영자가 외부전원 상실 시 핵심 설비를 지원할 2MW 태양광 설비의 준비공사에 착수하며 전시 상황의 원전 부지 복원력 확보가 안전 이슈로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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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물에는 <sup>40</sup>K, 우라늄, 토륨 등의 천연방사능과 원자력시설, | 식품이나 물에는 <sup>40</sup>K, 우라늄, 토륨 등의 천연방사능과 원자력시설, 핵무기실험, 원자력사고에서 누출된 <sup>90</sup>Sr, <sup>137</sup>Cs 등의 | ||
인공방사능이 들어있다. | 인공방사능이 들어있다. | ||
각국의 허용방사능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IAEA는 기준을 발표하였다.<ref>[https://www-pub.iaea.org/MTCD/Publications/PDF/TE-1788_web.pdf TECDOC-1788]</ref> | 각국의 허용방사능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IAEA는 기준을 발표하였다. | ||
<ref>[https://www-pub.iaea.org/MTCD/Publications/PDF/TE-1788_web.pdf TECDOC-1788, Criteria for Radionuclide Activity Concentrations for Food and Drinking Water]</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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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또는 방사능사고 후 적용 | ** 원자력 또는 방사능사고 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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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그룹은 합치지 않고 별도로 적용함. | * 각 그룹은 합치지 않고 별도로 적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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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7일 (일) 02:02 기준 최신판
식품이나 물에는 40K, 우라늄, 토륨 등의 천연방사능과 원자력시설, 핵무기실험, 원자력사고에서 누출된 90Sr, 137Cs 등의 인공방사능이 들어있다.
각국의 허용방사능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IAEA는 기준을 발표하였다. [1]
허용치 도출 기준
- 적용 대상
- 원자력 또는 방사능사고 후 적용
- 국제 무역에만 적용함.
- 소비되는 음료에 적용함.
- 1년간 섭취량 1mSv
- 섭취량의 10%는 수입식품이며 90%는 오염이 되지 낳았다고 가정함.
- 성인은 연간 500kg, 유아는 200kg을 섭취한다고 가정
- 소량이 소비되는 양념류는 기준을 10배로 높여고 됨.
허용기준
식수
핵종 허용기준 (Bq/L) 3H 10,000 14C 100 90Sr, 131I, 134Cs, 137Cs, 238U 10 226Ra, 228Th, 230Th, 232Th, 234U, 239Pu, 241Am 1 210Pb, 210Po, 228Ra 0.1
- 우라늄은 화학독성에 의해 허용기준이 설정됨.
음식
대상식품 핵종 허용기준 (Bq/kg) 유아용 식품 238Pu, 239Pu, 240Pu, 241Am 1 90Sr, 106Ru, 129I, 131I, 235U 100 35S, 60Co, 89Sr, 103Ru, 134Cs, 137Cs, 144Ce, 192Ir 1,000 3H, 14C, 99Tc 1,000 기타 식품 238Pu, 239Pu, 240Pu, 241Am 1 90Sr, 106Ru, 129I, 131I, 235U 100 35S, 60Co, 89Sr, 103Ru, 134Cs, 137Cs, 144Ce, 192Ir 1,000 3H, 14C, 99Tc 1,000
- 여러 핵종이 동시에 있을 때는 같은 그룹핵종의 합계를 적용함.
- 각 그룹은 합치지 않고 별도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