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생활주변방사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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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112063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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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방사선을 말한다.'''<br/><br/>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방사선을 의미하며, 우리 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br/><br/>
우리 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br/><br/>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br/>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br/>



2018년 7월 14일 (토) 06:02 기준 최신판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방사선을 의미하며, 우리 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2)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우주선)

3)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지각방사선)

4)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원료물질

우라늄-235, 우라늄-238, 토륨-232와 각각의 붕괴계열에 있는 딸핵종 또는 포타슘-40(K-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

- 포타슘-40은 1 Bq/g,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0.1 Bq/g 초과

-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Bq 이상


공정부산물

원료물질이나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방사성핵종별 규제면제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

- 포타슘-40은 5 Bq/g,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0.5 Bq/g 초과


가공제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