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외부비용NEA2018: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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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OECD/NEA가 2018년도에 발간한 『공급전기의 전체비용(The Full Costs of Electricity Provision)』의 요약 및 시사점을 기술한 것이다.
본 자료는 OECD/NEA가 2018년도에 발간한 『전기공급의 전체비용(The Full Costs of Electricity Provision)』의 요약 및 시사점을 기술한 것이다.


===배경===
===배경===


*전기의 생산과 소비는 선진 시장경제의 모든면에 영향을 주며, 시장가격과 생산 비용은 전기경제의 중요한 척도임
*전기의 생산과 소비는 선진 시장경제의 모든면에 영향을 주며, 시장가격과 생산 비용은 전기경제의 중요한 척도임
*그러나 20여년간의 전기가격은 전기공급 비용 전모를 대표하고 있지 않아왔음. 즉  전기공급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음  
*그러나 20여년간의 전기가격은 전기공급 비용 전모를 대표하고 있지 않아왔음.  
**즉  전기공급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음  


*외부비용의 전체회계 처리는 여전히 지난한 과제이며 견실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다년간의 체계적 대규모 연구가 요구됨
*외부비용의 전체회계 처리는 여전히 지난한 과제이며 견실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다년간의 체계적 대규모 연구가 요구됨

2018년 5월 1일 (화) 15:19 판

본 자료는 OECD/NEA가 2018년도에 발간한 『전기공급의 전체비용(The Full Costs of Electricity Provision)』의 요약 및 시사점을 기술한 것이다.

배경

  • 전기의 생산과 소비는 선진 시장경제의 모든면에 영향을 주며, 시장가격과 생산 비용은 전기경제의 중요한 척도임
  • 그러나 20여년간의 전기가격은 전기공급 비용 전모를 대표하고 있지 않아왔음.
    • 즉 전기공급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음
  • 외부비용의 전체회계 처리는 여전히 지난한 과제이며 견실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다년간의 체계적 대규모 연구가 요구됨
  • 그럼에도, 외부비용 이슈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를 요약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정

전체비용: 주요 개념, 계량, 내재화

공급전기 비용 구성

  • 발전소 단계의 비용 (건설비, 연료비 및 인건비 등의 운영비)
  • 송배전 단계의 비용 (운전예비율 유지 비용 포함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관련)
  • 외부비용
    • 대기오염에의 영향
    • 기후변화에의 영향
    • 대형 사고 비용
    • 토지사용 또는 자연자원 고갈 비용
    • 사회비용 : 에너지/전기 안보, 고용, 사회통합, 기술혁신, 경제발전에의 영향

<gallery mode="nolines" widths="300px" heights="400px" position=left> File:fc_category.jpg| 공급전기 비용 구성도

외부비용 제기자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정부와 조정자의 개입이 긴요

  • 과다 비용 산출 방지 및 올바른 내재화

다양한 경제이론을 고안

  • 표준과 기술 규제, 오염세, 배출거래 등의 신시장, 법체계 강화

내재화


시사점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