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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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0일 (금) 01:07 판
개요
공론화의 의의
공론화는“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거나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어떤 문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공론(다수의 공적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 현황
- 우리나라는 1984년 원자력위원회의“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수립 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만 일정 괘도에 올랐을 뿐 정작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하여는 아직 부지 선정은 물론 사업의 로드맵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2]
- 정부는 2010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론화의 근거를 마련하고[3]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10월부터 20개월간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 후, 2015. 6. 29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4].] 권고안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책임성, 투명성, 숙의성, 통합성, 회귀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공청회를 운영하였다고 적고 있다[5].
-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는 2016년 5. 2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하였다[6].
- 새 정부에서는 위 기본계획(안)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2018년 5월 11일 재공론화를 위한“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준비단”을 발족하였다. (재)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하반기에 구성,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7].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2015년 정부에 제출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의 핵심 내용
권고안의 핵심내용 ○ 동일부지에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일정 제시 - ①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URL) 부지확보 및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 ② 중간저장 가동 및 2030년 URL 가동
- ③ 2051년 영구처분 운영
○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내 단기저장시설(건식) 설치
10개 항목 권고내용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는 안전우선, 국가책임, 검증된 기술의 선택을 원칙으로 할 것
- 임시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마련하여 이송할 것
- 2051년까지 처분시설 운영.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부터 실증연구 시작
-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 시설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가칭) 설치
- 처분시설 운영전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 저장, 운반, 처분, 독성/부피 저감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 기술기준 제시
- 안전성,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 공사(가칭)” 설립
-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신뢰성 담보
-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계장관회의(가칭)”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단(가칭)”구성, 운영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본으로 2016. 5. 26.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하였는데,
- (1)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 중심으로 일정을 제시한 것이며,
- (2) 향후 12년간의 부지선정 절차를 제시하고 책임감 있게 실행한다는 것이었다.
내용적으로는 부지공모 등 절차를 거쳐 영구처분시설 가동은 2053년께로 상정하고, 지역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강조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새 정부는, 이전의 공론화가 원자력계와 환경단체, 주민 등 서로 입장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5년의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바탕하여 작성하였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과제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재검토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하여 제2차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바, 이를 위해 2018. 5. 11.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준비단”을 출범시켜 공론화를 큰 틀에서 설계하고 있다. 재검토 목표와 항목, 재검토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보고서. 2017. 10. 20, pp. 12 – 13.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2015. 6. 29. pp. 94 이하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상기 권고안, pp. 2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상기 권고안, pp. 97
-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정부, 고준위방폐물 「국민안전 관리로드맵」 제시”, 2016. 5. 25.
-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4226.html
이 자료의 최초 작성 :김 응호(영산대) ehkim1@naver.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