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4월 2일(목)
- 우크라이나 내각이 미콜라이우 지역 핵연료 집합체 생산시설의 설계·건설 추진을 승인하며, Westinghouse 기술 기반의 자국 연료주기 구축이 에너지안보와 탈러시아 공급망 전환의 핵심 축으로 부상함.
- 영국 GBE-N이 Amentum·Cavendish Nuclear 합작사와 Wylfa 롤스로이스 SMR 사업의 오너스 엔지니어 계약을 체결하며, 2029년 최종투자결정 전 규제·설계·건설 검증 체계 구축이 본격화됨.
- 홀텍이 Palisades 원전 1차계통의 패시베이션을 마쳐 2022년 정지 이후 처음으로 운전온도·압력 조건을 복원하며, 연료장전 전 시험과 후속 설비개선 일정의 실행력이 재가동 성패를 좌우하는 국면임.
방사선 의학영상검사
급증하는 의학영상검사
경제규모에 맞추어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가 나타난 것 중의 하나가 진단목적의 CT 검사에 대한 인식이다.
이미 2016년 한 해 859만 건의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 촬영)이 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활속 질병통계 100선, 210쪽, 2018년 3월)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병원에 설치, 운영중인 CT 장비 역시 2016년 9,454대로 2014년 이후 매년 18%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진단용 방사선 방사선발생장치 관리현황, 주간 건강과 질병 제11권제4호, )
한편, 2016년에서 2019년까지 4년 간 국내 의료영상 촬영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3억 건(3.12 억 건)을 넘어 2019년엔 3.74 억 건에 이르렀는데, 이중 일반 촬영이 약 72%(2.7억 건)이고 CT 촬영의 경우엔 1,200만 건(3.2%)이었다.(질병관리청, 진단용 방사선 사용에 따른 국민 방사선량 평가 연구, 222쪽)
문제는 CT 촬영에 의한 진단검사를 받으며 피폭하는 방사선량이다.
의료피폭은 방사선방호의 대상은 아니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검사를 위하여 피폭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 의료목적으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질병검사, 진단, 치료를 위함이다. 한편, 방사선피폭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질병의 진단과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또한 현명하지 않다. 적어도 100 mSv 이하의 저선량의 방사선피폭에서는 유의할 만한 그 어떤 건강상의 영향도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1)소아에 대한 방사선진단 검사를 할 경우 피폭량을 최소화 할 것과, 2)임산부에 대한 검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3)불필요하게 반복 또는 다수 촬영을 하지 않는 것 등이다.
| 검사 종류 | 유효선량 | 자연방사선량 피폭(3 mSv/년) 대비 피폭기간 |
| 복부 | ||
| 전산화 단층촬영(CT)-복부/골반 | 10 mSv | 3 년 |
| 전산화 단층촬영(CT)-체부 | 10 mSv | 3 년 |
| 대장검사 | ||
| 정맥내 신우조영술 (IVP) | 1.6 mSv | 6 개월 |
| 대장조영술 | 4 mSv | 16 개월 |
| 상부위장관 조영술 | 2 mSv | 8 개월 |
| 중추신경계 | ||
| 전산화 단층촬영(CT)-머리(두부) | 2 mSv | 8 개월 |
| 전산화 단층촬영(CT)-척추 | 10 mSv | 3 개월 |
| 흉부 | ||
| 전산화 단층촬영(CT)-흉부 | 8 mSv | 2 개월 |
| 흉부 단순촬영 | 0.1 mSv | 10 일 |
| 치아 | ||
| 구강 엑스선촬영 | 0.005 mSv | 1 일 |
| 심장 | ||
| 칼슘 스코어 심장 전산화단층촬영 | 2 mSv | 8 개월 |
| 남성영상 | ||
| 골밀도(DEXA) | 0.01 mSv | 1 일 |
| 핵의학 | ||
|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PET/CT) | 25 mSv | 8 년 |
| 여성영상 | ||
| 골밀도(DEXA) | 0.01 mSv | 1 일 |
| 유선조영촬영술 | 0.7 mSv | 3 개월 |
| 자궁내막조영술 | 1 mSv | 4 개월 |
| 유방촬영 | 0.7 mSv | 3 개월 |
| 출처자료 일부 수정 | ||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