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1일(토)

  • X-energy가 미국 IPO 서류를 제출하며 AI 전력 수요와 정책 지원을 배경으로 한 차세대 원전 투자 기대가 자본시장 조달 국면으로 이동함
  • X-energy와 Talen이 PJM 시장에서 XE-100 다기 배치를 검토하며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수요를 겨냥한 미국 SMR 사업화 경로를 구체화함
  • IAEA가 자포리자·하르키우·체르노빌의 외부전원 취약성을 재차 경고하며 우크라이나 핵시설의 전시 전력안정성이 핵심 안전 변수로 부상함
  • SCK-CEN이 Framatome과 BR2 연구로용 저농축 우라늄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HEU 대체 전환을 가속화함
  •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압력용기 하부의 구멍과 연료잔해 추정 물질이 처음 확인되며 잔해 제거 전략 수립이 진전됨

‘쯍이의 저주’ 공포의 방사능퀴즈 시리즈 제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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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ang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7월 24일 (월) 06:07 판 (새 문서: <b>내부피폭과 외부피폭</b> === Q. ‘쯍이의 저주’ 공포의 방사능퀴즈 시리즈 제4탄 ===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고등어를 먹는 것은 내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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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피폭과 외부피폭

Q. ‘쯍이의 저주’ 공포의 방사능퀴즈 시리즈 제4탄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고등어를 먹는 것은 내부피폭입니다. 내부피폭은 인체 안에서 피폭하는 것이래서 외부피폭보다 훨씬 더 위험하지 않나요?

A. (쯍이의 해법)

그렇게 뻔뻔하게, 이건 오염인데. 엑스레이나 CT를 찍는 걸 외부 피폭이라고 합니다. 방사능이 밖에서 우리 몸을 쏘는 거고. 그 촬영시만 피폭이 되는 거고요. 음식을 통해 서 방사능 물질을 먹어버리면 내부 피폭되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24시간 계속 이 방 사능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가 완전히 다르죠. 인정 못하겠어요.

(꺼누의 진실한 해법)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경우에 인체가 받게 되는 내부피폭 방사선량은 다 음의 계산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총 방사선량 = 총 섭취량 x 섭취한 음식물 중의 방사능 농도 x 선량환산계수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이 계산식에서 사용하는 선량환산계수를 정할 때, 어떤 방사성물질이 어느 시점에서 인체 내부로 들어온 경우, 그로부터 70년 동안 인체 내에 서 지속적으로 잔류하면서 인체에 전달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계산해서 정합니다. 즉, ‘Cs-137의 선량환산계수가 1.3E-05 밀리시버트/베크렐이다’라고 하는 것은 Cs-137 1 베크렐의 방사능이 인체에 들어온 경우, 인체 내에서 70년을 잔류하면서 인 체에 전달하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 즉,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량이 1.3E-05 밀리시버 트 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방사성세슘을 포함해서 어떤 물질이 우리 인체의 소화기 또는 호흡기계통을 통해 서 인체 내부로 들어온 경우,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 과정을 거쳐 일부는 땀, 소변 또는 대변 등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동시에 일부는 인체 내부에 잔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 내부로 들어온 어떤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물학적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Cs-137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반감기는 110일, 물리적 반감기는 30년입니다. 즉, 몸 안 에 들어온 Cs-137은 110일이 지나면 들어 온 양의 절반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가고 이 생물학적 반감기의 열 배 즉, 약 3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모든 양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ICRP가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량을 평가할 때에는 일부 생물학적 반감기가 긴 방사성물질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70년 동안을 잔류기간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을 실제로 먹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1 kg당 100 베크렐의 방사성세슘(Cs-137)으로 오염된 고등어를 매일 1 kg씩 1년 동안 먹는다고 가정할 경 우, Cs-137의 선량환산계수가 1.3E-05 밀리시버트/베크렐이므로, 내부피폭에 의한 방 사선량은

1 kg/일 x 365일 x 100 베크렐/kg x 1.3E-05 밀리시버트/베크렐 = 약 0.5 밀리시버 트가 됩니다.

이는 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 밀리시버트의 1/2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으로부터 1년에 평균 3 밀리시버트의 선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0.5 밀리시버트 정도의 선량 증가는 3 밀리시버트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미한 양의 증가이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하는 수산물 의 방사능농도를 100 베크렐/kg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기 위한 방사능농도 기준치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위원회인 CODEX에서 정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CODEX에서 농도 기준치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량값이 1 밀리시버 트 (mSv)이며, 이에 따른 Cs-137에 대한 농도기준치는 1,000 베크렐/kg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제기구들이 정한 기준 1,000 베크렐/kg보다 더욱 더 안전하게 100 베크렐/kg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 졌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몸 밖에서 오는 방사선 에너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외부피폭의 경우에도 CT를 촬영 할 때처럼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근 무하는 종사자의 경우처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에너지를 받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음식물 섭취 등을 통해 우리 몸안으로 들어온 방사성물질에 의해서도 방사선 에 너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내부피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우리 인체가 방사선에 피폭한다는 말은 우리 인체 세포가 방사선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전달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 인체에 나 타나는 건강 영향은 우리 몸이 받은 총 에너지양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외부피폭으로 받은 100 밀리시버트에 의한 영향이나 내부피폭에서 받은 100 밀리 시버트의 영향이나 그 건강 영향의 크기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CRP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할 때에 외부피폭의 양과 내부피폭의 양을 전부 합 하여 건강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피폭으로 30 밀리시버트를 받으면서 동시에 내부피폭으로 70 밀리시버트를 받 은 경우나 또는 외부피폭으로 60 밀리시버트를 받으면서 동시에 내부피폭으로 40 밀 리시버트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두 경우가 모두 방사선이 주는 에너지를 총 100 밀리시버트를 받은 것으로 같으므로, 이 두 경우에 건강 영향이 나타나는 정도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