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물리적 방호의 개념

New Atomic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원자력의 이용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사고와 더불어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방사능테러 등의 위협 요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테러사태 이후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테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각 국가는 방사능테러 위협의 감소와 이의 대응을 위한 방호체계의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는 테러의 유형에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방사능폭탄(Dirty Bomb)을 가정하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안전지침과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였다[1].

물리적 방호의 개념

방사선사고나 방사능테러는 방사선장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체계의 구축은 필히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방호체계는 2003년 5월 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구축되어 이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지침서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물리적 방호’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위협’이란?

사보타주,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거나, 개인이나 조직에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과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들로써,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와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문헌

  1.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