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발전소보호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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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Protection System. 발전소가 사고나 비정정상 사태 발생시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 시켜 주는 계통을 말한다.

발전소보호계통은 안전과 관련된 발전소의 운전변수(예를 들면 원자로심의 중성자속, 가압기 압력, 증기발생기 수위 및 압력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다가 이들 변수들이 정해진 값이나 범위를 넘어설 때 원자로를 정지 시키커나 안전밸브를 통해 압력을 방출 하는 등 자동으로 발전소를 보호하는 기능을 작동 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고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커지는 것을 방지하며 원자로와 냉각재 계통의 건전성을 유지시킨다. 발전소 보호계통은 원자로 보호계통과 공학적 안전 설비계통으로 구성된다.

원자로보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은 예상되는 운전과도 사건이 발생할 시에 원자로 안전제한치를 초과하지 핞도록 원자로를 신속하게 정지시킨다. 공학적 안전설비(engineered safety feature)는 설계에서 고려한 사고가 발생시 사고 결과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계통의 기기들을 작동시킨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