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5월 19(화)

  • Blykalla가 스웨덴 Norrsundet에 여섯 기 SEALER 납냉각 SMR을 포함한 330 MWe급 원전 건설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규 원전 인허가 절차, 방사선안전청 심사, 지방정부 동의 쟁점이 본격화됨
  • NextEra Energy와 Dominion Energy가 668억 달러 규모 주식교환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대응, 미국 원전 보유 유틸리티 재편, FERC·NRC 승인 변수가 맞물림
  • 중국의 2026년 4월 화석연료 발전량이 풍력·원전 출력 약세 속에 증가하며 전력믹스 운용에서 계획정비와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석탄 보완 압력을 키우는 안정성 변수로 떠오름
  • NTPC가 인도 2047년 원전 확대 목표와 관련해 국내 원자로 기술 우선 방침을 지지하며 공급망 통제, 기술주권, 비용 프리미엄, 외국 공급사 현지화 조건의 균형이 부각됨
  • 미 NRC가 부산물·원료·특수핵물질 사용 규정 현대화안을 공개하며 EO 14300 이후 허가 절차 간소화, Agreement State 정합성, 방사성물질 안전기준 유지의 균형을 검토함

물리적방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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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물리적방호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내·외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탐지·지연 및 대응수단으로 이를 저지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의미한다.

물리적방호 수단

  • 탐지 및 평가(detection and assessment)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침입 감지, 경보 전달, 경보 분석 및 판단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탐지확률을 높이고 확인 시간을 짧게 하며, 불필요한 경보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
  • 지연(delay)
장애물을 설치하여 불법행위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
  • 대응(response)
탐지신호에 따라 불법행위자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경비인력의 출동 및 저지 활동.
  • 체계
침입감시, 출입통제, 연락 및 정보처리, 물리적 장벽으로 구성.

물리적방호 체제

물리적방호에 대한 국제규범은 핵물질방호협약으로서 1987년 발효되었다. 핵물질방호협약은 핵물질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 2016년 개정 발효되었으며, IAEA 지침서 INFCIRC/225는 2011년 Rev.5[1]가 개정 발간되어 국제 물리적방호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거하여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각종 규제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협대응 설계기준(DBT: Design basis Threat)을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따라 설정하고 물리적방호시스템(PPS: Physical Protection System)을 평가한다[2].

물리적방호시스템(PPS) 설계

  • 요건 설정
시설 특성, 목표물 설정, 위협 정의
  • 설계
기본 기능(탐지, 지연, 대응), 일반적 지침, 균형 방어 및 심층 방어, 신뢰성, 기밀성, 운영 고려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
  • 평가
규제 요건 충족 여부, PPS 성능 검증 및 개선, 위험도 관리 및 유효성 평가

물리적방호시스템(PPS) 설계/평가 방법

  • 전문가 의견 접근법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설계 및 평가
  • 특정 접근법
필수적 특징에 대해 설정된 사양 및 구현에 기반을 둔 설계 및 평가
  • 서브시스템 기준 접근법
일부 보안 특징들에 대해 설정된 성능기준을 기반으로 설계 및 평가
  • 시스템 성능 접근법
DBT에 대한 전체 PPS의 유효성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설계 및 평가


참고문헌

  1. IAEA, INFCIRC/225/Rev.5, 2011
  2. 외교부,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조약 제2290호, 2016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호동(KAERI) khd@kaeri.re.kr,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