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물리적방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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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물리적방호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내·외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탐지·지연 및 대응수단으로 이를 저지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의미한다.
물리적방호 수단
- 탐지 및 평가(detection and assessment)
-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침입 감지, 경보 전달, 경보 분석 및 판단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탐지확률을 높이고 확인 시간을 짧게 하며, 불필요한 경보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
- 지연(delay)
- 장애물을 설치하여 불법행위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
- 대응(response)
- 탐지신호에 따라 불법행위자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경비인력의 출동 및 저지 활동.
- 체계
- 침입감시, 출입통제, 연락 및 정보처리, 물리적 장벽으로 구성.
물리적방호 체제
물리적방호에 대한 국제규범은 핵물질방호협약으로서 1987년 발효되었다. 핵물질방호협약은 핵물질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 2016년 개정 발효되었으며, IAEA 지침서 INFCIRC/225는 2011년 Rev.5[1]가 개정 발간되어 국제 물리적방호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거하여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각종 규제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협대응 설계기준(DBT: Design basis Threat)을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따라 설정하고 물리적방호시스템(PPS: Physical Protection System)을 평가한다[2].
물리적방호시스템(PPS) 설계
- 요건 설정
- 시설 특성, 목표물 설정, 위협 정의
- 설계
- 기본 기능(탐지, 지연, 대응), 일반적 지침, 균형 방어 및 심층 방어, 신뢰성, 기밀성, 운영 고려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
- 평가
- 규제 요건 충족 여부, PPS 성능 검증 및 개선, 위험도 관리 및 유효성 평가
물리적방호시스템(PPS) 설계/평가 방법
- 전문가 의견 접근법
-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설계 및 평가
- 특정 접근법
- 필수적 특징에 대해 설정된 사양 및 구현에 기반을 둔 설계 및 평가
- 서브시스템 기준 접근법
- 일부 보안 특징들에 대해 설정된 성능기준을 기반으로 설계 및 평가
- 시스템 성능 접근법
- DBT에 대한 전체 PPS의 유효성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설계 및 평가
참고문헌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호동(KAERI) khd@kaeri.re.kr,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