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1일 (화)
- Oklo가 PJM의 계통연계 심사에서 제외된 750 MW 혼합발전 프로젝트의 복원을 FERC에 긴급 요청하면서 첨단원자로와 복합 전원 프로젝트에 대한 계통연계 규칙의 적용 적정성이 규제 쟁점으로 부각됨.
- Blykalla가 Tierp에 SEALER-55 6~8기를 배치하는 원자로단지에 대해 스웨덴 국가금융 지원을 신청하며 총 440 MWe급 납냉각고속로 프로젝트의 정부 심사와 상업화 절차를 병행 추진함.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2026회계연도 5차 해양 방류를 시작해 2026-09-18까지 약 7,800톤을 방류하며 연간 8회·약 62,400톤 계획을 계속 이행함.
- 일본 경제산업성이 Ibaraki현 Hitachiomiya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 수용을 요청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후보지 확대 절차를 강화함.
-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원자력 추진 선박과 부유식 원전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산업 협력을 확대하면서 해양원자력의 규제·인허가·책임체계 정립이 국제 과제로 부상함.
방사선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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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Controlled Area.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선이용시설 등에서 관계자이외의 자에 대한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설 내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피폭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피폭 위험이 있는 구역을 다른 일반구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한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이라고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16호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주간 외부방사선에 의한 선량율이 400 μSv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에서는 방사선량률에 따라 아래의 예와 같이 방사선 관리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구역 선량률 (mSv/hr) 구역 설명 1
< 0.005
비통제, 비제한 출입 2
0.005 ~ 0.025
통제, 제한출입 ( 40시간/주 ) 3
0.025 ~ 0.05
통제, 제한출입 ( 20시간/주 ) 4
0.05 ~ 0.2
통제, 제한출입 ( 5시간/주 ) 5
0.2 ~ 1.0
통제, 제한출입 ( 1시간/주 ) 6
> 1
통제, 접근 승인 필요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 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