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1일(토)
- X-energy가 미국 IPO 서류를 제출하며 AI 전력 수요와 정책 지원을 배경으로 한 차세대 원전 투자 기대가 자본시장 조달 국면으로 이동함
- X-energy와 Talen이 PJM 시장에서 XE-100 다기 배치를 검토하며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수요를 겨냥한 미국 SMR 사업화 경로를 구체화함
- IAEA가 자포리자·하르키우·체르노빌의 외부전원 취약성을 재차 경고하며 우크라이나 핵시설의 전시 전력안정성이 핵심 안전 변수로 부상함
- SCK-CEN이 Framatome과 BR2 연구로용 저농축 우라늄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HEU 대체 전환을 가속화함
-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압력용기 하부의 구멍과 연료잔해 추정 물질이 처음 확인되며 잔해 제거 전략 수립이 진전됨
방사선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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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Controlled Area.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선이용시설 등에서 관계자이외의 자에 대한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설 내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피폭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피폭 위험이 있는 구역을 다른 일반구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한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이라고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16호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주간 외부방사선에 의한 선량율이 400 μSv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에서는 방사선량률에 따라 아래의 예와 같이 방사선 관리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구역 선량률 (mSv/hr) 구역 설명 1
< 0.005
비통제, 비제한 출입 2
0.005 ~ 0.025
통제, 제한출입 ( 40시간/주 ) 3
0.025 ~ 0.05
통제, 제한출입 ( 20시간/주 ) 4
0.05 ~ 0.2
통제, 제한출입 ( 5시간/주 ) 5
0.2 ~ 1.0
통제, 제한출입 ( 1시간/주 ) 6
> 1
통제, 접근 승인 필요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 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