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5월 12(화)
- 인도 원자력 당국이 원전 배타구역 축소 원칙에 합의하며 민간 투자 유치와 기존 부지의 추가 원전 수용 능력 확대가 핵심 규제 쟁점으로 부상함
- Constellation Energy가 Three Mile Island 재가동 일정과 관련해 미국 규제결정이 2026년 6~7월 나올 수 있다고 밝히며 원전 재가동과 데이터센터 전력계약의 연계가 부각됨
- 헝가리 새 정부가 Rosatom 주도 Paks II 원전 확장의 비용·금융·이행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러시아 연계 원전사업의 정치·재정 리스크가 재부상함
- CGN이 Guangdong Taipingling 4호기의 첫 안전 관련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며 여섯 기 HPR1000 원전단지의 2단계 건설이 본격 토목공사 단계로 진입함
-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가 핵 양보와 고농축 우라늄 협상 조건을 둘러싸고 교착되며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중동 핵질서 불안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
방사선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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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Controlled Area.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선이용시설 등에서 관계자이외의 자에 대한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설 내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피폭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피폭 위험이 있는 구역을 다른 일반구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한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이라고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16호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주간 외부방사선에 의한 선량율이 400 μSv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에서는 방사선량률에 따라 아래의 예와 같이 방사선 관리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구역 선량률 (mSv/hr) 구역 설명 1
< 0.005
비통제, 비제한 출입 2
0.005 ~ 0.025
통제, 제한출입 ( 40시간/주 ) 3
0.025 ~ 0.05
통제, 제한출입 ( 20시간/주 ) 4
0.05 ~ 0.2
통제, 제한출입 ( 5시간/주 ) 5
0.2 ~ 1.0
통제, 제한출입 ( 1시간/주 ) 6
> 1
통제, 접근 승인 필요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 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