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7일 (금)
- 루마니아 정부와 Nuclearelectrica가 다뉴브강 저수위로 Cernavoda 원전 1기 정지 이후 남은 원자로 운전 연장을 위한 임시 냉각수 확보 조치를 추진하며 전력공급 리스크가 부각됨
- IAEA가 Zaporizhzhya 원전 주변 외부전원 상실 증가를 지적하며 군사분쟁 중 원전 안전 확보와 전력망 복원 노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 PEJ가 Lubiatowo-Kopalino 원전 부지 관리를 Bechtel에 이관하고 Budimex가 초기 토목공사를 맡으면서 폴란드 첫 AP1000 원전 사업이 현장 준비 단계로 진입함
- Oklo의 Groves 시험로가 초기 임계에 도달하고 Deep Fission의 Gravity 원자로가 DOE 안전설계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 Reactor Pilot Program의 실증 속도가 부각됨
- X-energy와 Centrus가 Xe-100용 LEU·HALEU 농축 서비스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내 HALEU 생산과 TRISO-X 연료제조 연계가 강화됨
방사선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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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Controlled Area.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선이용시설 등에서 관계자이외의 자에 대한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설 내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피폭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피폭 위험이 있는 구역을 다른 일반구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한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이라고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16호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주간 외부방사선에 의한 선량율이 400 μSv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에서는 방사선량률에 따라 아래의 예와 같이 방사선 관리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구역 선량률 (mSv/hr) 구역 설명 1
< 0.005
비통제, 비제한 출입 2
0.005 ~ 0.025
통제, 제한출입 ( 40시간/주 ) 3
0.025 ~ 0.05
통제, 제한출입 ( 20시간/주 ) 4
0.05 ~ 0.2
통제, 제한출입 ( 5시간/주 ) 5
0.2 ~ 1.0
통제, 제한출입 ( 1시간/주 ) 6
> 1
통제, 접근 승인 필요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 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