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5일 (토)

  • 인도 정부가 민간·외국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단계별 승인 체계를 제안하며 100GW 원전 확대 목표의 제도적 기반, 해외 기술 활용, 책임·폐로 재원 요건, 민간 자본 동원, 해외 공급사 재참여 가능성을 함께 구체화함
  • TerraPower와 SK Innovation이 Natrium SMR의 미국·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예비 합의를 체결하며 NRC 허가 이후 2031년 운전 목표, 한국 기자재 참여, 공급망 구축 과제가 함께 부각됨
  • 스페인 정부가 Almaraz 원전 2기의 운전기한을 2030년 6월까지 연장하며 탈원전 일정 속 에너지안보, 전력가격 대응, 폐로 일정 조정, 전력계통 안정성 논쟁, 2035년 단계적 폐쇄 목표 유지 여부가 재부각됨
  • NexGen Energy가 Saskatchewan Rook I 우라늄 프로젝트 착공을 공식화하며 AI·전기화 수요 확대에 대응한 북미 핵연료 공급망 확충, 지역협약 이행, 연간 3,000만 파운드 생산 계획이 본격화됨
  • Blue Energy와 GE Vernova Hitachi가 Texas 2.5GW 가스+SMR 프로젝트 협력을 진전시키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 모델, 2027년 최종투자결정, 2030년·2032년 단계 일정이 구체화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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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Planning Zone.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구역으로 구분한다.

  1.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2.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시설별 구체적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

①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원자력시설 종류별 기초지역(원전의 경우는 법률로 기초범위 규정)을 기준
②원자력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도로망‧인구분포‧지형 등 지역별 특성과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설정
③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