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6일 (일)

  • 헝가리 당국이 다뉴브강 수위 저하로 출력이 제한된 Paks 원전의 추가 정지를 막기 위해 단기 수위 확보용 바지선 침하 조치에 착수함.
  • 이집트 NPPA가 El Dabaa 1호기 내부 격납용기 5단 설치에 착수하며 Rosatom 주도 신규 원전 건설의 주요 공정이 다음 단계로 진입함.
  • 아일랜드 SEAI가 탈탄소 전력시스템 연구에서 SMR과 대형 원전 모두를 검토하며 정부의 원자력 금지 완화 논의 가능성이 확대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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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Planning Zone.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구역으로 구분한다.

  1.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2.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시설별 구체적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

①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원자력시설 종류별 기초지역(원전의 경우는 법률로 기초범위 규정)을 기준
②원자력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도로망‧인구분포‧지형 등 지역별 특성과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설정
③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