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5월 30(토)

  • 미국 정부가 이란 휴전 연장·핵 협상 재개안을 놓고 최종 판단에 들어가며 60일 휴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
  • KHNP가 신한울 4호기 원자로 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며 APR1400 신규 건설 재개 흐름과 2030년대 국내 원전 공급 기반이 부각됨
  • Fulcrum Point와 Blue Castle이 미국 유타 Green River 원전 부지 개발 합작을 구성하며 Holtec SMR-300 기반 차세대 배치 전략이 구체화됨
  • 우크라이나 규제기관이 Energoatom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면허를 교부하며 러시아 의존 축소와 자체 연료관리 체계 구축이 진전됨
  • IAEA와 일본 METI가 후쿠시마 ALPS 처리수 해양희석 전 시료를 추가 채취하며 국제 공동검증과 주변국 참여 기반의 투명성 관리가 이어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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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Planning Zone.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구역으로 구분한다.

  1.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2.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시설별 구체적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

①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원자력시설 종류별 기초지역(원전의 경우는 법률로 기초범위 규정)을 기준
②원자력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도로망‧인구분포‧지형 등 지역별 특성과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설정
③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