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11일 (일)
- 프랑스 정부가 EDF의 1.65 GW EPR2 첫 6기 총비용을 금융비용 포함 1,280억 EUR 초과·최대 1,500억 EUR로 보고 예산안 초안에 공공저축 대출 600억 EUR를 담은 것으로 보도돼, 정부 부채 위기와 2027-04 대선을 앞둔 EPR2 재원구조가 쟁점으로 구체화됨
- ICC 중재판정부가 Fennovoima의 Hanhikivi-1(1.2 GW·70억 EUR) 계약해지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도 상계 후 Rosatom 자회사에 순 6억 600만 EUR·이자 지급을 명령해 양측이 각자 승리를 주장했고, Rosatom은 상급 법원 다툼을 예고해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섬
- Kansai Electric Power(KEPCO)가 2026-09-17 배관 누수로 수동정지한 Mihama 3호기를 배관 50곳 교체를 거쳐 2026-10-10 재기동하고 2026-11-04 상업운전 복귀를 예정해, 운전 50년을 앞둔 호기가 한 해 두 차례 누출 정지 끝에 운전 재개 수순에 들어섬
- Geenex Power가 버지니아주 Amherst County의 약 250에이커를 최대 650 MW Beck Creek Energy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부지로 공개하고 2027년 지방 인허가 신청·2030년대 초 착공을 계획해, 설계·파트너 미확정 상태의 SMR 사업이 지방 인허가 절차로 향함
- 체코 방사성폐기물처분청(SÚRAO)이 심층처분장 부지선정용 지질 시추 입찰을 두 번째로 취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을 활용할 방침이어서, 40개 지자체·18개 단체 플랫폼의 반발 속에 부지선정 일정이 불투명해짐
방사선 방호체계
방사선 방호체계
그 기원이 어떻든 방사선에 피폭하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그 결과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위험(손해)보다 이익이 매우 크다면 그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해야 함은 방사선 방호체계의 기본이다. 방사선방호의 대상은 개인과 환경이며, 오랜 기간 그 골격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권고해 왔다.
1. 방사선방호의 범위
방사선피폭이 개인의 건강과 환경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해서 모든 방사선피폭을 방호할 수 없다. 방호는 관리 또는 제어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방사선피폭을 제어할 수 없을 경우 방호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예: 자연방사선피폭)
방사선피폭의 구성 요소는 피폭원인인 방사선원, 피폭하는 사람, 그 사이에 있는 피폭경로이다. 이렇게 하여 피폭상황이 정의된다. 이들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적절한 노력을 하면 피폭을 줄일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방사선원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 방사선방호의 목표
방사선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개인과 환경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1) 결정론적 영향 방지 ; 생애 피폭선량이 문턱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급성이고 피폭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결정론적 영향장해의 방지
2) 확률론적 영향 최소화 ; 확률적 영향장해(암이나 유전적 결함)의 발생을 사회경제학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최소화(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3) 피폭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이익이 위험보다 크게 ; 방사선이 주는 해로운 영향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그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3. 방사선위험의 단순화
방사선 방호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문턱 없는 선형모델(LNT 모델, Linear Non-Threshold model)을 사용한다. 방사선량과 그에 따른 위험이 선형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위험 없는 선량은 없다고 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대략 100 mSv 정도 이하의 저(低)선량영역에서는 맞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방사선방호 목적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방사선방호 체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4. 방사선 피폭상황과 피폭범주
ICRP는 방사선 피폭상황에 따라 관리를 차등화하기 위하여 계획피폭상황, 비상피폭상황, 기존피폭상황을 정의하고, 방호의 적용을 차별화 하기 위하여 제어가능한 피폭의 범주를 직무피폭, 의료피폭, 일반인피폭으로 구분한다.
1) 직무피폭 ;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피폭으로 피폭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가 있는 경우의 피폭
2) 의료피폭 ; 환자 혹은 피검자로 의료조치 과정(치료 및 진료 등)에서 하는 피폭(태아 피폭 포함). 의료진은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피폭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함. 의료종사자가 하는 피폭은 직무피폭
3) 일반인피폭 ; 방사선이용과 무관한 사람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는 방사선피폭
5. 방사선방호 기본원칙
1) 정당화 ; 피폭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 행위가 손해(위해) 보다 이익이 커야 함
2) 최적화 ; 피폭 가능성, 피폭자 수, 개인 선량의 크기 등이 경제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최소화
3) 선량한도 적용 ; 관리되는 선원들로 부터 받는 특정 개인의 총 선량은 ICRP가 권고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 의료피폭은 제외
참고(출처/발췌)
이재기, 방사선방호원론 V.2 제12장 방사선 방호체계, 한국방사선진흥협회(2016)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