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8일 (화)

  • IAEA가 Zaporizhzhia 원전 Ferosplavna-1 330 kV 전력선 수리를 위해 7번째 국지 휴전을 중재하고 Energoatom이 2026-09-07 19:02 복구를 마쳐, 2026-08-20 이후 비상 디젤에 의존하던 6개 호기 원전이 외부전원 공급을 회복함
  • TerraPower가 345 MW Natrium 소듐냉각로의 영국 첫 해외사업을 2034년 발전 개시 목표로 추진하고 Generic Design Assessment 심사와 1 MWh당 100 GBP 미만 단가를 제시해, 민간자금 기반 선진원자로의 영국 배치 계획이 구체화됨
  • Great British Energy – Nuclear가 영국 첫 SMR 사업 Wylfa 부지의 토목·인프라·기계·전기·토공을 묶은 7억 3,000만~11억 GBP 초기공사 계약을 2027-03-01 입찰공고·2028-06 착수 일정으로 예고해,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이 조달 단계로 진입함
  •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의 123협정에 추가의정서 서명을 포함하지 않는 대신 IAEA와의 양자협정에 농축·변환·재처리에 대해 추가의정서에 준하는 검증·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도입해, 세부 확정 후 IAEA 35개국 이사회 상정을 앞두고 비확산 검증체계의 윤곽이 드러남
  • World Nuclear Association이 2025년 세계 원전 발전량을 사상 최대인 2,702 TWh(설비이용률 83.7%)로 집계하고 각국 목표 달성 시 2050년 설비용량 1,457 GWe를 전망해, 현재 423 GWe 대비 3배 이상 확대 목표의 실행 과제를 제시함

방사선 방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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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방호체계

그 기원이 어떻든 방사선에 피폭하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그 결과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위험(손해)보다 이익이 매우 크다면 그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해야 함은 방사선 방호체계의 기본이다. 방사선방호의 대상은 개인과 환경이며, 오랜 기간 그 골격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권고해 왔다.


1. 방사선방호의 범위

방사선피폭이 개인의 건강과 환경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해서 모든 방사선피폭을 방호할 수 없다. 방호는 관리 또는 제어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방사선피폭을 제어할 수 없을 경우 방호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예: 자연방사선피폭)
방사선피폭의 구성 요소는 피폭원인인 방사선원, 피폭하는 사람, 그 사이에 있는 피폭경로이다. 이렇게 하여 피폭상황이 정의된다. 이들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적절한 노력을 하면 피폭을 줄일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방사선원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 방사선방호의 목표

방사선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개인과 환경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1) 결정론적 영향 방지 ; 생애 피폭선량이 문턱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급성이고 피폭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결정론적 영향장해의 방지
2) 확률론적 영향 최소화 ; 확률적 영향장해(암이나 유전적 결함)의 발생을 사회경제학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최소화(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3) 피폭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이익이 위험보다 크게 ; 방사선이 주는 해로운 영향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그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3. 방사선위험의 단순화

방사선 방호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문턱 없는 선형모델(LNT 모델, Linear Non-Threshold model)을 사용한다. 방사선량과 그에 따른 위험이 선형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위험 없는 선량은 없다고 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대략 100 mSv 정도 이하의 저(低)선량영역에서는 맞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방사선방호 목적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방사선방호 체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4. 방사선 피폭상황과 피폭범주
ICRP는 방사선 피폭상황에 따라 관리를 차등화하기 위하여 계획피폭상황, 비상피폭상황, 기존피폭상황을 정의하고, 방호의 적용을 차별화 하기 위하여 제어가능한 피폭의 범주를 직무피폭, 의료피폭, 일반인피폭으로 구분한다.
1) 직무피폭 ;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피폭으로 피폭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가 있는 경우의 피폭
2) 의료피폭 ; 환자 혹은 피검자로 의료조치 과정(치료 및 진료 등)에서 하는 피폭(태아 피폭 포함). 의료진은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피폭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함. 의료종사자가 하는 피폭은 직무피폭
3) 일반인피폭 ; 방사선이용과 무관한 사람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는 방사선피폭


5. 방사선방호 기본원칙
1) 정당화 ; 피폭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 행위가 손해(위해) 보다 이익이 커야 함
2) 최적화 ; 피폭 가능성, 피폭자 수, 개인 선량의 크기 등이 경제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최소화
3) 선량한도 적용 ; 관리되는 선원들로 부터 받는 특정 개인의 총 선량은 ICRP가 권고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 의료피폭은 제외


참고(출처/발췌)

이재기, 방사선방호원론 V.2 제12장 방사선 방호체계, 한국방사선진흥협회(2016)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