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6월 3일(수)

  • Urenco USA가 뉴멕시코 농축시설 역량을 약 50% 확대하는 다년 투자를 발표하며 미국 내 저농축우라늄 공급망 확충과 러시아 의존 축소 과제가 부각됨
  • 미 FERC가 Three Mile Island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는 계통권리 이전 waiver를 승인하며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폐쇄 원전 재가동 모델의 규제 병목이 부각됨
  • IAEA가 드론 공격을 받은 UAE Barakah 원전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외부전원 상실 대응과 방사성물질 방출 부재를 확인하며 중동 원전 방호 이슈가 부각됨
  • New York Power Authority가 Upstate New York 1GW급 advanced nuclear 개발 자격요청과 USD40mn 인력양성 지원을 개시하며 신규 원전 조달 절차를 본격화함
  • 인도 정부가 원전 부문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가운데 Tata Power와 Adani Group 등이 건설 승인 준비에 나서며 2047년 100GW 목표의 실행 조건이 부각됨

비파괴검사 방사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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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방사선사고는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 시 선량한도 이상의 방사선피폭을 야기하거나, 사용 선원의 분실, 선원파손으로 이한 오염확산 등의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비상과 비교하면 범위와 규모가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방사선사고로 인한 비상진료 및 의료처치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수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센타의 자료에서 추출한 국내 방사선사고/고장 유형의 비율을 보면 과피폭(39%), 선원분실(28%), 선원도난(11%), 사고(9%), 오염 등 기타(14%)로(이승욱, 시사저널, 2017)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데, 주로 작업종사자의 과피폭과 선원보안 관련 사고이다.


방사선 비파괴검사 현장에서는 최근까지도 과피폭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선박의 내부와 같은 협소한 작업공간 혹은 접근성이 거의 없는 검사현장의 열악함이 그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선원 확인과 관리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부 비파괴검사 회사의 영세성이 종사자들로 하여금 방사선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조차 갖지 않게 하기도 한다. 종사자가 이러한 직무환경에서 작업에 임하게 되는 한 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한다.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2016년과 2017년에도 방사선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들이 과피폭한 사례가 있었으며,[1]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4년 발간한 책자[3]에서 정리한 바에 의하면 1989년에서 2010년 까지 비파괴 검사용 방사선조사기와 관련된 사고 15건 중 비파괴검사 중 선원 부실취급으로 과피폭이 4건, 파손/오염확산 1건, 분실 6건, 도난 4건 등이다.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현장 방사선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 바 있다.

참고

  1. 박창수, 방사선 사건사례 고찰 및 피드백, 2017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대책실(2017)
  2. 최창일, 방사선 사건사례 고찰 및 피드백,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대책실(2018)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사고(2014)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