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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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여기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법 및 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각 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기술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법
- 임시저장
-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운영과정에서 연소를 마친 핵연료로서 상당량의 방사능과 열을 방출한다. 따라서 방사능을 차폐시키고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발전소 내부 임시 저장조인 수조에 저장을 한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내부 임시 저장 수조는 저장용량이 한계가 있으므로 포화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수로의 경우 경수로에 비해 약 4배 정도 더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특성으로 임시 저장조의 포화가 일찍 도래한다. 따라서 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소를 구축하여 발전소 수조에서 이동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 중간저장
- 원전 수조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정기간 저장 후(적어도 5년 이상) 중간저장소에 저장한다. 중간저장은 원전 내 설치할 수 도 있고, 원전 밖에 중앙집중식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열을 냉각시키고 방사능을 차폐시키는 방법으로 습식저장과 건식저장 방법이 가능하다. 참고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습식 임시저장 후 건식저장이 권고되고 있다.
- 관리정책
-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열이 충분히 낮아지면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보고 재처리(재활용)할지 또는 폐기물로 보고 직접처분할지 관점에 따라 각 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wait & see 정책(정책 미결정)은 사용후핵연료의 현재 관리기술 및 각국의 관리 동향을 지켜보고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정책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개 국가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국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어떤 관리 정책을 채택하더라도 고준위폐기물의 양에 차이가 있을 뿐 최종적으로 영구처분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법 및 정책
각국의 관리정책 현황
31개 원전운영 국가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 정책 현황을 보면, 직접 처분 정책은 10개 국가(33%), 8개 국가(25%)는 재처리를,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 (42%)는 정책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1][2] 아래 표는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보여주고있다. 표에서 보듯이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 31개국 중 21개국 (71%)은 단․중기 방안으로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참고문헌
이 자료의 최초 작성 :김 응호(영산대) ehkim1@naver.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