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21일 (금)

  • 러시아가 통제하는 Zaporizhzhia 원전이 고압선 손상으로 외부전원을 상실해 비상디젤발전기로 전환했으며, 6개 원자로가 발전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핵연료 냉각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가 다시 핵안전 현안으로 부각됨.
  • 한국 국방장관이 민간 연구기관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약 80~120기로 언급하면서도 군이 정확한 수치를 공식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북핵 능력 평가와 비핵화 정책 사이의 불확실성이 재부각됨.
  • 미국 Port of Corpus Christi가 MARAD와 SMR·마이크로그리드·첨단 선박 추진체계 활용을 검토하고 Core Power와 부유식 원전 및 원자력 추진 상선 수용을 위한 현장별 준비도 연구를 추진하며 해양 원자력 실증 기반을 넓힘.
  • 두산에너빌리티가 중국 Shandong성 Laiyang 원전 5·6호기 증기발생기용 초대형 단조품 8개를 2029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중국 신규 원전 건설 확대와 연계된 한국 원전 기자재 공급망의 수주 기반을 이어감.
  • 캐나다 CNSC가 Bruce Power의 현장 hot cell 시설 운영을 승인해 전립선암 등 정밀의료에 쓰이는 Lu-177 생산 과정의 Target Carrier Removal을 원전 부지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원전 기반 의료동위원소 공급망이 확대됨.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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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모든 폐기물을 말합니다. 사용후핵연료도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방사성폐기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강도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폐기물로 구분합니다.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일반 매립이 가능하지만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특별 시설에 처분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폐기물은 지하 500 m 이상의 안정된 지반에 처분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 방사성폐기물의 유형
- 원자로 시설 폐기물: 원전 시설, 연구용 원자로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작업복, 장갑, 신발, 보호복, 도구, 교체 부품, 폐필터 등
- 방사선 치료 폐기물: 방사선 진단과 치료를 하는 병원 등 시설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시약, 주사기, 용기 등
- 사용후핵연료: 가동 중인 원자로에서 주기적으로 배출되는 이미 사용한 핵연료로서 열과 방사능을 장기간 방출하는 물질
  •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기준
- 규제해제 폐기물: 피폭시 연간 10 μSv 미만의 매우 낮은 방사선량을 전달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폐기물로 각 핵종별 농도가 법(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규제해제 기준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예: I-129는 0.01 Bq/g 이하, H-3는 100 Bq/g 이하)
- 극저준위폐기물: 피폭시 연간 10 μSv 이상 1 mSv 미만의 방사선량을 전달하는 폐기물로 규제해제 폐기물 기준의 100배 미만의 피폭을 초래하는 폐기물
- 저준위폐기물: 방사능 농도가 극저준위폐기물 기준 이상이고 중준위 폐기물 기준 미만인 폐기물로 각 핵종별 허용농도가 법에 명시되어 있음 (예: I-129는 37 Bq/g 이하, H-3는 1,110,000 Bq/g 이하)
- 중준위폐기물: 방사능 농도가 중준위폐기물 기준 이상이지만 고준위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 고준위폐기물: 반감기가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배출하는 핵종을 포함하는 물질로 방사능 농도가 400 Bq/g 이상이고 열발생율은 2 kW/m3 이상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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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