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21일 (월)
- NPCIL이 2026-09-19 Rawatbhata에서 국산 700 MWe 가압중수로 RAPP-7·8의 초기 핵연료 장전을 시작해, 16기 표준설계 계열의 네 번째 호기인 RAPP-8이 최초 임계 접근과 금년 회계연도 상업운전을 앞둔 시운전 단계로 진입함
- Sizewell C가 Avonmouth에 해양터널용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3만 8,500개를 만드는 공장을 승인받아 착공하면서, Hinkley Point C에서 검증된 외부 사전제작 방식이 400개 일자리 규모의 공급망 실행 단계로 확대됨
- 미 육군이 Ameresco·Indelible-Bloom·Frontier Power USA 3개사에 6개 기지의 배터리·천연가스·원자력 발전사업 장기임대를 조건부 부여해, 유휴부지 활용 모델이 2030년 초기운용능력을 겨냥한 사업자 선정 단계로 진입함
- 스위스에서 신규 원전 건설 금지 해제안에 반대하는 국민투표 청구 서명이 3개월 만에 12만 5,000건을 넘어 국민투표가 확정되면서, 2026년 여름 연방의회가 승인한 금지 해제안의 최종 판단이 약 30개 단체 연합이 요구한 유권자 투표로 넘어감
- 미국 상원 초당파 의원단이 의회에 제출된 미·사우디 민간원자력협력협정(123협정)의 기밀 부속서한 2건을 두고 Marco Rubio 국무장관·Chris Wright 에너지장관에게 비밀해제를 요구해, 협정 심사의 쟁점이 조항 내용에서 비공개 합의의 공개 여부로 옮겨감
사용후핵연료 공동협약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공동협약”이 정식 명칭이며 통상 “공동협약” 으로 지칭되며 1997.9.27 채택되어 2001.6.18 발효 되었다. 여기서 공동의 의미는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에 공히 적용 된다는 것으로 재처리 정책 채택 국가들과 직접처분정책 채택 국가들 간의 용어에 대한 합의문제가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1]
이 협약은 체르노빌 사고의 여파로 원전안전 분야에서 1996년 발효된 원자력안접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을 보완한 후행핵연료주기 분야의 국제적 협약이다. 이 협약(IAEA INFCIRC/546)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서문
- 제 1 장 :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 제 2 장 : 사용후핵연료관리의 안전성 (일반안전요건, 시설현황, 부지, 시설 설계/건설, 시설안전성평가, 시설운영,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 제 3 장 :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성 (일반안전요건, 시설현황, 부지, 시설 설계/건설, 시설안전성평가, 시설운영, 폐쇄후 제도적 조치 등)
- 제 4 장 : 일반 안전관리 (이행 대책, 법적/규제적 틀, 인력/재원, 품질관리, 운영상 방사선방호, 비상대책, 제염/해체 등)
- 제 5 장 : 기타 규약 (국경 이동, 폐선원 관리 등)
- 제 6 장 : 당사국 회의 (회의 관련 제반 규정들)
- 제 7 장 : 기타 규약 (협약의 관리와 관계되는 제반사항)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매 3년 주기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약준수 여부를 검토하며, 지금까지 제 1차 (2003.11.3.-14) 회의로부터 시작하여 2015년 제 5차 회의까지 개최 되었다. 지금까지 개최된 검토회의들의 각국의 국가보고서들은 IAEA 사무국 홈페이지[2]에서 가용하다 . 국가보고서에는 IAEA INFCIRC/604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요
- 정책 및 현황
- 적용범위
- 대상물의 목록 및 재고
- 관련법규 및 규제
- 기타 일반 안전규준
- 사용후핵연료관리 안전
-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 국경이동
- 폐선원 관리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협약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도 처음부터 가입 참여하고 있다.
이 자료의 최초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