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15일 (화)
-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이 국무원 승인을 받은 Jinqimen 원전 2단계의 Hualong One 2.0 실증호기 2기 굴착을 위한 첫 발파를 2026-09-09 시행해, 최종 6기·총 7.2 GWe 규모 부지의 2단계 건설이 본격 공정에 진입함.
- Chubu Electric Power가 독립위원회의 지진자료 조작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Hamaoka 3·4호기 비등경수로 2기의 재가동 심사 신청을 철회하고 사장·회장 사임을 발표해, 일본 재가동 절차가 조직 개편 뒤 재신청 국면으로 전환됨.
-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가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총회에서 Madinah Jabal Sayid의 희토류·우라늄 함유 광석 약 1억 1,000만 톤 확인을 발표해, 미국과의 민간 원자력 협력이 자국 연료주기 구축 논의로 확장됨.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2060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을 고위 시나리오 1,284 GWe로 6년 연속 상향하고 소형모듈원자로 284 GWe를 제시해, 2025년 말 377.1 GWe의 3.4배에 이르는 확대 경로가 공식 전망으로 구체화됨.
- Rosatom의 Alexei Likhachev 사장이 125억 EUR 규모 Paks-2의 러시아산 VVER 2기 설계에 Danube강 저수위 대응 해법이 반영됐다고 밝혀, 헝가리 총리의 냉각수·사업비 재평가 요구와 맞물린 사업 재검토 국면이 본격화됨.
사용후핵연료 공동협약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공동협약”이 정식 명칭이며 통상 “공동협약” 으로 지칭되며 1997.9.27 채택되어 2001.6.18 발효 되었다. 여기서 공동의 의미는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에 공히 적용 된다는 것으로 재처리 정책 채택 국가들과 직접처분정책 채택 국가들 간의 용어에 대한 합의문제가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1]
이 협약은 체르노빌 사고의 여파로 원전안전 분야에서 1996년 발효된 원자력안접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을 보완한 후행핵연료주기 분야의 국제적 협약이다. 이 협약(IAEA INFCIRC/546)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서문
- 제 1 장 :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 제 2 장 : 사용후핵연료관리의 안전성 (일반안전요건, 시설현황, 부지, 시설 설계/건설, 시설안전성평가, 시설운영,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 제 3 장 :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성 (일반안전요건, 시설현황, 부지, 시설 설계/건설, 시설안전성평가, 시설운영, 폐쇄후 제도적 조치 등)
- 제 4 장 : 일반 안전관리 (이행 대책, 법적/규제적 틀, 인력/재원, 품질관리, 운영상 방사선방호, 비상대책, 제염/해체 등)
- 제 5 장 : 기타 규약 (국경 이동, 폐선원 관리 등)
- 제 6 장 : 당사국 회의 (회의 관련 제반 규정들)
- 제 7 장 : 기타 규약 (협약의 관리와 관계되는 제반사항)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매 3년 주기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약준수 여부를 검토하며, 지금까지 제 1차 (2003.11.3.-14) 회의로부터 시작하여 2015년 제 5차 회의까지 개최 되었다. 지금까지 개최된 검토회의들의 각국의 국가보고서들은 IAEA 사무국 홈페이지[2]에서 가용하다 . 국가보고서에는 IAEA INFCIRC/604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요
- 정책 및 현황
- 적용범위
- 대상물의 목록 및 재고
- 관련법규 및 규제
- 기타 일반 안전규준
- 사용후핵연료관리 안전
-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 국경이동
- 폐선원 관리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협약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도 처음부터 가입 참여하고 있다.
이 자료의 최초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