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11일 (일)

  • 프랑스 정부가 EDF의 1.65 GW EPR2 첫 6기 총비용을 금융비용 포함 1,280억 EUR 초과·최대 1,500억 EUR로 보고 예산안 초안에 공공저축 대출 600억 EUR를 담은 것으로 보도돼, 정부 부채 위기와 2027-04 대선을 앞둔 EPR2 재원구조가 쟁점으로 구체화됨
  • ICC 중재판정부가 Fennovoima의 Hanhikivi-1(1.2 GW·70억 EUR) 계약해지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도 상계 후 Rosatom 자회사에 순 6억 600만 EUR·이자 지급을 명령해 양측이 각자 승리를 주장했고, Rosatom은 상급 법원 다툼을 예고해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섬
  • Kansai Electric Power(KEPCO)가 2026-09-17 배관 누수로 수동정지한 Mihama 3호기를 배관 50곳 교체를 거쳐 2026-10-10 재기동하고 2026-11-04 상업운전 복귀를 예정해, 운전 50년을 앞둔 호기가 한 해 두 차례 누출 정지 끝에 운전 재개 수순에 들어섬
  • Geenex Power가 버지니아주 Amherst County의 약 250에이커를 최대 650 MW Beck Creek Energy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부지로 공개하고 2027년 지방 인허가 신청·2030년대 초 착공을 계획해, 설계·파트너 미확정 상태의 SMR 사업이 지방 인허가 절차로 향함
  • 체코 방사성폐기물처분청(SÚRAO)이 심층처분장 부지선정용 지질 시추 입찰을 두 번째로 취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을 활용할 방침이어서, 40개 지자체·18개 단체 플랫폼의 반발 속에 부지선정 일정이 불투명해짐

생활주변방사선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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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우리 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생활방사선법, 2013,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2)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우주선)

3)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지각방사선)

4)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천연방사성물질이나 특정 물질 중의 그 농도 혹은 양이 많은 것은 관리대상이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천연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지각방사선, 우주선을 포함함 자연방사선, 그리고 인공방사선에 상시 혹은 우연하게 노출된다. 때로는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인적 실수로 인하여 불필요한 노출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으로 관리 기준을 정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법에 근거하여 5년의 주기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주로, 안전관리 제도와 체계 정착, 방사성물질 유입/이동 감시, 정보공개 및 소통 등에 관계된 계획수립과 이행,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취급하는 작업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직무로 인한 노출이 있는 것이고, 건물내 라돈방사능 이나 재활용 고철에 함유된 물질에 의한 방사선 노출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두 경우가 혼재하기도 한다.


생활방사선법으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라돈방사능 저감(감축) 대책 강구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체계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분야다.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설치)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의 경우 201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2022년 현재 총 18 곳의 공항과 항만에 총 142 대의 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방사성물질의 유입/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 [1][2]

생활주변방사선감시 내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와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이 제공하는 정보와 연계할 수 있다.


참고

  1.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재활용고철취급자가 알아야 할 방사선감시기 이야기(2017)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