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8일 (화)

  • IAEA가 Zaporizhzhia 원전 Ferosplavna-1 330 kV 전력선 수리를 위해 7번째 국지 휴전을 중재하고 Energoatom이 2026-09-07 19:02 복구를 마쳐, 2026-08-20 이후 비상 디젤에 의존하던 6개 호기 원전이 외부전원 공급을 회복함
  • TerraPower가 345 MW Natrium 소듐냉각로의 영국 첫 해외사업을 2034년 발전 개시 목표로 추진하고 Generic Design Assessment 심사와 1 MWh당 100 GBP 미만 단가를 제시해, 민간자금 기반 선진원자로의 영국 배치 계획이 구체화됨
  • Great British Energy – Nuclear가 영국 첫 SMR 사업 Wylfa 부지의 토목·인프라·기계·전기·토공을 묶은 7억 3,000만~11억 GBP 초기공사 계약을 2027-03-01 입찰공고·2028-06 착수 일정으로 예고해,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이 조달 단계로 진입함
  •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의 123협정에 추가의정서 서명을 포함하지 않는 대신 IAEA와의 양자협정에 농축·변환·재처리에 대해 추가의정서에 준하는 검증·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도입해, 세부 확정 후 IAEA 35개국 이사회 상정을 앞두고 비확산 검증체계의 윤곽이 드러남
  • World Nuclear Association이 2025년 세계 원전 발전량을 사상 최대인 2,702 TWh(설비이용률 83.7%)로 집계하고 각국 목표 달성 시 2050년 설비용량 1,457 GWe를 전망해, 현재 423 GWe 대비 3배 이상 확대 목표의 실행 과제를 제시함

생활주변방사선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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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우리 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생활방사선법, 2013,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2)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우주선)

3)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지각방사선)

4)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천연방사성물질이나 특정 물질 중의 그 농도 혹은 양이 많은 것은 관리대상이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천연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지각방사선, 우주선을 포함함 자연방사선, 그리고 인공방사선에 상시 혹은 우연하게 노출된다. 때로는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인적 실수로 인하여 불필요한 노출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으로 관리 기준을 정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법에 근거하여 5년의 주기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주로, 안전관리 제도와 체계 정착, 방사성물질 유입/이동 감시, 정보공개 및 소통 등에 관계된 계획수립과 이행,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취급하는 작업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직무로 인한 노출이 있는 것이고, 건물내 라돈방사능 이나 재활용 고철에 함유된 물질에 의한 방사선 노출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두 경우가 혼재하기도 한다.


생활방사선법으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라돈방사능 저감(감축) 대책 강구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체계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분야다.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설치)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의 경우 201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2022년 현재 총 18 곳의 공항과 항만에 총 142 대의 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방사성물질의 유입/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 [1][2]

생활주변방사선감시 내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이 제공하는 정보와 연계할 수 있다.


참고

  1.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재활용고철취급자가 알아야 할 방사선감시기 이야기(2017)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