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10일 (목)

  • Fortum과 Google이 핀란드 Loviisa 원전의 수명연장 기간을 대상으로 2030~2049년 설비용량 50%를 공급하는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투자결정이 남아 있던 7억 EUR 규모 수명연장 투자를 완결할 재원 구조를 확정함
  • Centrus Energy와 Radiant Industries가 Kaleidos 초소형원자로 다수기 배치용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의 다년 확정계약을 체결해, 정부 실증계약에 의존해 온 미국 HALEU 공급이 개발사 선급금을 낀 상업 계약 단계로 진입함
  • 인도 Maharashtra주가 Torrent Power·JSW Energy와 700 MW급 6기, 합계 4,200 MW·7,900억 루피 규모 원전 양해각서 2건을 체결해, SHANTI법으로 열린 민간자본의 원전 참여가 주정부 차원의 사업 제안으로 구체화됨
  • State Power Investment Corporation이 중국 Shandong성 Laiyang 원전 1·2호기 주설비 구역 부지정지에 착수해, 7월 국무원이 승인한 8기 가운데 Guohe One(CAP1400) 표준설계를 최종 6기 규모로 양산 적용하는 첫 부지가 건설 단계로 진입함
  • IAEA 이사회가 미신고 장소 우라늄 흔적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찬성 23개국으로 이란을 20년 만에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를 채택해, 2025년 6월 비확산 의무 비준수 인정 이후 이어진 절차가 제재 논의가 가능한 안보리 단계로 넘어감

원안위2018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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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8년 1월 24일 발표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

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원자력 안전 관련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대한의 투명성 제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 합의제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회의 의결방식(표결요건‧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 출석위원 전원 동의가 있을 때만 표결처리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여, 일정횟수 논의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예외적 표결처리
  • 현재 실시 중인 회의록 전면 공개, 일반인 방청 허용에 더하여 실시간 중계* 등 원안위 전체회의의 투명성 확대
* 미국(NRC) 및 일본(NRA)은 현재 회의를 실시간 화상중계
  •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 또는 주민대표 등이 해당 원전 관련 안건에 대해 원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 및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 원자력 안전관련 정보의 공개대상을 규제기관 생산정보 뿐만 아니라 사업자 생산 정보까지 대폭적으로 확대
  •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 구체화 및 현행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신설
* 온라인 안전정보공개포털(nsic.nssc.go.kr, ‘16.6) 및 모바일 버전(‘17.10) 운영중
  • 원전 사고‧고장시 위험성·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규제기관 보고시간 단축, 신속한 보고를 위한 보고대상 명확화 등 보고체계 개선
- 투명성 제고 및 신속한 주민보호 등을 위하여 규제기관의 대국민 공개 시기‧범위 확대 등 공개체계 개선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규제체계 정비

후행핵주기로 중심이 변동해가는 원자력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존 원자력 시설의 가동에서 해체까지 안전성 강화 정책 추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

  • 가동원전에 대해 10년 단위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시 적용되는 기술기준 명확화 등
- 기술발전 및 연구개발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기준 현행화 등 검토
  • 원전인근 지역주민, NGO 및 일반국민 등과 소통의 장 마련 및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열린 소통 실현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성 확인

♦ 현재 신규 인허가를 심사 중인 원자력시설
– 신고리 4호기 : ’11년 운영허가 신청
– 신한울 1․2호기 : ’14년 운영허가 신청
– 원자력연구원 기장연구로 : ’14년 건설허가 신청
– 한국원자력연료 원전 연료생산 시설 증설(제3공장) : ’14년 사업허가 신청
  • (신규원전 운영허가 관련) 단계별 사용전검사 실시 및 경주‧포항 지진을 고려한 부지 안전성 재평가 등 안전성 확인 철저
  •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관련) 지진을 고려한 부지안전성,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정 등 건설관련 종합 안전성 심층 확인
  • (핵연료 가공사업허가 관련) 핵임계 안전성 및 운영기술 능력 등 주요 안전현안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 추진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비한 안전규제 준비 철저

  • 고리 1호기* 해체 가시화에 대응하여 해체 안전심사 및 해체상황 확인‧점검 등 안전한 해체를 위한 규제지침 조기 마련
* 영구정지(‘17.6) → 해체계획 접수(’22.6월 이내) → 안전심사 → 해체승인
  • 건설중 및 가동중 원전에 대해서도 예비해체계획서 접수(‘17.9) 및 해체계획의 적합성 심층 검토
※ 연구용원자로·핵주기시설 등에 대한 예비해체계획서는 `18.7월까지 접수 및 안전심사 예정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 개선

  • 고리 1호기 해체에 따른 방폐물 대량발생,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건설 등에 대비하여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를 재정비 추진
* (정비방향) 중‧저준위, 고준위 등 방폐물 종류별 및 처리‧저장‧처분 등 관리 단계별 특성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세분화
* (신규 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의 건설․운영허가 분리
- 특히,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의 경우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허가 신청전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
* 미국, 핀란드 등은 처분시설 건설 전부터 규제기관이 지침, 의견 제시

최신 위협에 대비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국내외 최신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원전 설계기준위협 및 핵심구역 등을 보강하여 대응체계 강화
* Electro-Magnetic Pulse : 핵폭발이나 EMP 발생장치에 의해 순간 발생되는 고출력전자기파
  • 원전 디지털화, 악성코드 지속 출현 등에 따라 사이버보안 사건을 체계적으로 탐지‧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사건탐지체계 구축
* 한-IAEA 사이버사건 탐지 공동연구 수행(’18.1~12월), 사이버보안 사건보고 고시 제정(’18년 하)

안전규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혁신

R&D․기술기준 등 규제기반부터 안전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시스템 혁신 추진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를 지원하도록 R&D 체계 혁신

  • 원자력안전 관련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R&D 체계로 혁신
*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R&D도 추진
  • 원자력안전규제 R&D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원자력 관련 연구 추진시 규제연구가 진흥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R&D 체계로 재편
* 규제기준‧요건 제‧개정, 현안해결 및 독립적 규제판단에 필요한 모든 연구(사회과학 포함)
  • 현행 기술분야별 R&D 구조*를 규제기반 기초연구부터 규제적용 연구까지 연계된 사업구조로 재구성하여 규제 독립성 제고 및 선순환적 연구체계 구축
* 원자력안전규제기술, 방사선안전규제기술, 핵비확산 및 핵안보이행기술 연구
** 규제기반(기초), 규제검증(원천⋅응용), 규제기준개발(개발), 규제조사연구(조사) 등

원자력안전 기술기준을 쉽고 새롭게 개편

  • 현행 원자력법령상의 복잡한 기술기준 구조를 평이하게 재편, 기술적
- 전문적인 표현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외국 기준(미국 NRC의 10CFR, R.G 등)을 준용하는 기술기준 등은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기술기준으로 전환

원자력안전관리 내재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립

  • 원자력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문화 평가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안전문화 결핍에 의한 사건발생시 특별점검 실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체계화

  • 현재 분산 추진중인 대상별‧내용별 교육을 통합 체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등 종합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미래 안전규제 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안전규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설치 방안 마련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활동 강화

===대형지진 대비 원전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기준 적정성 재검토

  • 가동원전 24기 안전정지유지계통 설비의 내진보강을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18년)하고, 사업자 내진보강 조치의 적절성을 철저히 점검
  • 경주지진의 원인단층 규명을 위한 단층조사를 실시(’17년~)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전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재검토 추진(’21년~)

원전 품질보증 활동 내실화를 통한 기초 안전 확보

  • 품질보증(QA)활동 관련 규제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자 책임강화 및 부품․기기의 설계․제작에서 규격미달 원천차단
  • 원전 형상*의 상호일치성 제고를 위해 국내 全 가동원전에 형상관리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정착‧운영을 위한 규제기준 마련
* 설계요건, 설비형상정보(도면, 규격서 등), 물리적 형상(현장설치 상태) 등

현장 중심의 방사선 안전규제 체계 근본적 개편

  • 방사선 규제를 기준 강화 중심에서 이행을 확인하는 체계로 근본 개편하여, 사고 후 조치가 아닌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
    * 방사선 사용시설(투과검사, 병원, 학교 등) 약 9,100개(작업장 포함)가 전국에 분포하고 대부분 소규모 업체로 안전문화 정착이 어려워 위반사항의 현장 적발이 필수적
- 규제이행 기능을 권역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하고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현장문제는 현장에서 밀착 해결” 추진
* 현재 방사선 이용기관 대비 5% 수준인 현장 점검률을 OECD 수준(50%)까지 지속 확대
  • 방사성물질 국내유입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설치된 공항・항만 감시기*의 적정성 평가 및 물동량 분석 등을 통해 감시기 확대 방안 수립
* ∼’15년 20대(73대) → ’16년 23대(96대) → ’17년 20대(116대) → `18년 6대(122대)
  • 국민의 방사선에 대한 건강영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추진
* 원자력안전법에 건강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규정 반영 및 주기적‧장기적 조사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운영(’18년 하~)

국민 보호를 위한 실전적 방사능재난 대응역량 강화

  • 방사선 비상 시 현장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긴밀한 소통체계 강화, 방재훈련 및 주민보호 인프라*를 현장(방재관)에서 직접 관리
* 갑상선방호약품, 구호소, 경보 네트워크, 환경방사선 감시기 관리 등
  • 극한 재난을 가정한 예상 사고규모를 도출하여 주민보호 조치 등 비상대응능력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위 첨자* 분진 피폭 경로에 대한 동적분석, 시나리오별 주민소개 등 비상대응 타이밍 검토
  • 실전적 방사능방재 훈련*을 통해 재난 시 종합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인접국 사고에 대비하여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훈련 실시
* 연합훈련 기간 확대(1→2일, ’18.11월), 광역지자체 중심 합동훈련(3회, ’18.6~9월) 실시 등
  • 방사능 재난 시 긴급복구, 주민보호 활동을 하는 원전근로자 및 방재요원 등을 위한 내부오염치료제 대폭 확충(’17년, 23,404개→’18년, 64,304개)
  •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울산 등 동남권 광역 방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새울 방재센터 신축 추진
  • 대규모 원전 사고 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도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폭 상향
* 현행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고리・월성 등 총 5개) 약 5,000억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약 75조원(’17.12월 기준)

특별사법경찰제도 본격 시행으로 현장수사 강화

  • 옴부즈만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원자력안전 관련 위법사항을 철저히 수사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기관* 현장의 법령위반 조사‧단속
*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비파괴검사업체, 산업․의료방사선 분야 방사선 사용시설, 철강회사 등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 및 핵안보 강화

원자력안전‧핵비확산에 있어 국제협력 외연을 확장하면서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방사능 비상대응 등 규제이슈에 대한 원자력규제 국제협력 강화

  • 18년 의장국으로서 원자력안전 선진 9개국 규제기관장 회의*(’18.5,9월)를 주재하여 각국의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해체안전 등 원자력안전 이슈 선도
* INRA(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원자력안전 국제공조를 위해 미국, 한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9개 회원국이 매년 순환 개최
  • 한중일 3국 원자력 규제자회의*(’18.11월 예정)를 개최하여 원자력시설 심‧검사 방법 등 심층 논의 및 방사능 사고정보교환 매뉴얼 마련 추진
* TRM(Top Regulators’ Meeting) : ‘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원자력 규제 기관간 협의체로 3국이 매년 순환개최하며 ’18년은 우리나라에서 개최

핵안보 및 핵비확산 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한‧미 간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상설조정그룹*(PCG)을 통해 원전 사이버 보안, 물리적방호 등 한미 공동 연구개발 추진
* 원안위-美 에너지부 핵안보국(DOE NNSA) 간 16개 협력과제 추진
  • 고리 1호기 해체에 대비하여 해체 원전의 안전조치 및 핵물질 계량관리 방법 등 마련을 위한 IAEA와의 협력강화
* 전문가 그룹 워크숍(’18.6월), 한-IAEA 안전조치협력 강화회의(’18.10월)
  • 아태안전조치협의체(APSN) 의장국(’17~’18)으로서 국제 핵비확산 문화 선도를 위해 ‘18년 연례회의를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18.11월)과 연계 개최
* 무통보 사찰 등 한국의 안전조치 모범관행을 아태지역 회원국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