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5월 30(토)
- 미국 정부가 이란 휴전 연장·핵 협상 재개안을 놓고 최종 판단에 들어가며 60일 휴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
- KHNP가 신한울 4호기 원자로 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며 APR1400 신규 건설 재개 흐름과 2030년대 국내 원전 공급 기반이 부각됨
- Fulcrum Point와 Blue Castle이 미국 유타 Green River 원전 부지 개발 합작을 구성하며 Holtec SMR-300 기반 차세대 배치 전략이 구체화됨
- 우크라이나 규제기관이 Energoatom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면허를 교부하며 러시아 의존 축소와 자체 연료관리 체계 구축이 진전됨
- IAEA와 일본 METI가 후쿠시마 ALPS 처리수 해양희석 전 시료를 추가 채취하며 국제 공동검증과 주변국 참여 기반의 투명성 관리가 이어짐
원자력안전위원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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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약칭 원안위.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써 원자력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7년 7월 1일 발족하였으며 위원은 9명이다.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사무처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을 겸직한다.
원안위 소관 기관
원안위 관련 주요 법률
법령명 주요 내용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전반에 관하여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방호체제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 관리체계를 구축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물원료 생활제품 및 우주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관리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특별 불법행위 제도의 창설과 그 담보 방안 등을 규정
원자력손해배상계약에 관한 법률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손해를 답보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원안위 관련 법령 체계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