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1일(토)

  • X-energy가 미국 IPO 서류를 제출하며 AI 전력 수요와 정책 지원을 배경으로 한 차세대 원전 투자 기대가 자본시장 조달 국면으로 이동함
  • X-energy와 Talen이 PJM 시장에서 XE-100 다기 배치를 검토하며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수요를 겨냥한 미국 SMR 사업화 경로를 구체화함
  • IAEA가 자포리자·하르키우·체르노빌의 외부전원 취약성을 재차 경고하며 우크라이나 핵시설의 전시 전력안정성이 핵심 안전 변수로 부상함
  • SCK-CEN이 Framatome과 BR2 연구로용 저농축 우라늄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HEU 대체 전환을 가속화함
  •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압력용기 하부의 구멍과 연료잔해 추정 물질이 처음 확인되며 잔해 제거 전략 수립이 진전됨

원자력안전위원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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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약칭 원안위.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써 원자력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7년 7월 1일 발족하였으며 위원은 9명이다.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사무처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을 겸직한다.


원안위 소관 기관


원안위 관련 주요 법률

법령명 주요 내용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전반에 관하여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방호체제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 관리체계를 구축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물원료

생활제품 및 우주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관리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특별 불법행위 제도의 창설과

그 담보 방안 등을 규정

원자력손해배상계약에

관한 법률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손해를 답보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원안위 관련 법령 체계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