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9일 (수)
- IAEA가 Zaporizhzhia 원전 직원과 하도급 인력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서 드론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친 사건을 확인하고, 원전과 종사자를 겨냥한 군사행동이 핵안전·보안 위험을 키운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함
- FANCO가 EAGL-1 고속 SMR과 타 첨단원자로용 HALEU 세라믹 연료를 제조할 Category II 시설의 규제협의계획을 NRC에 접수시키고 2027년 건설·운영 허가신청을 예고하며 원자로와 연료주기를 통합한 상용화 전략을 구체화함
- Radiant가 상업 설계와 동일 규모·연료구성을 적용한 1 MWe Kaleidos 마이크로리액터를 California에서 Idaho National Laboratory의 DOME 시험장으로 운송하며 임계·전출력·150시간 무인 연속운전 검증과 NRC 인허가 데이터 확보 단계에 진입함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중국 국가원자력기구가 원자로 기술의 안전·기술 평가, 인력양성, 안전조치와 보안 등을 포괄하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싱가포르의 독립적 원전 도입 평가 역량 구축이 구체화됨
- NuScale Power·Nano Nuclear·Oklo 주가 급락으로 공매도 투자자가 지난 1년간 약 21억달러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며, AI 전력수요와 정책지원에 기반한 SMR 투자 기대가 수익화 지연·높은 자본비용·인허가와 연료 제약에 대한 재평가 국면에 진입함
원자력해체폐기물관리
== 원전해체폐기물의 관리 ==
원전해체 폐기물의 발생
원전해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은 원전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IAEA에서 1000 MWe 급 경수로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평균적 발생량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IAEA 및 각국에서는 해체폐기물을 별도의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하지 않고, 기존의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위탁사업으로 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 수행한 해체폐기물 관 리 시나리오 분석(KORAD/TR/2013-24)에 의하면 2090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할 해 체폐기물량과 준위별 발생분율은 <그림 5>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극저준위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극저준위 폐기물의 처분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원전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특성상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원전해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방사성 준위가 낮고 단기간에 다량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물리적 형태에서도 주로 콘크리트나 금속등 고체가 많은데 비해 액체나 기체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 한다. 특히 극저준위 폐기물과 규제면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이를 최적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리수거와 처리/포장이 최적화 된다면 전체적인 관리체계는 운영폐기물의 경우와 유사한 시스템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체폐기물은 방사성 준위가 낮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동굴처분 보다는 천층 매립처분 으로도 적절한 처분이 될수 있음에 유의할 것이다 (KORAD에서는 현재 이러한 계획을 추진중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원전해체폐기물의 관리에서 특기할 사항은 대형 금속폐기물의 처리 여부이다. 증기발생기등 대형 금속폐기물은 포장방법등 직접처분이 어려워 절단용융에 의한 감용/회수 방안이 검토 되었으며, 후자의 경우 추가적인 투자비 부담과 감용에 의한 처분상의 잇점이 면밀히 비교 되어야 한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준위폐기물범주는 저준위폐기물 상한값을 초과하고 고준위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로 설정할 수 있다. IAEA Safety Guide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준위폐기물은 저준위폐기물에 이용되는 천층처분시설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격납, 격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간깊이(intermediate depth)의 동굴처분시설에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연계성 측면에서 중준위폐기물은 현재 건설 중인 경주처분시설의 사일로 타입 처분시설에 처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이 진행될 경우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경주처분시설 6개 사일로에 대한 방사선원(source term)이 변경되므로 해당 처분안전성평가를 재수행하여 변경허가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관계법령의 성능 목표치를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