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원자로건물격리계통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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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건물격리계통 또는 격납건물격리계통은 가상적인 설계기준사고원자로건물 내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건물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자로건물을 관통하는 배관 등을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한다[1].


계통 기능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시 파단부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냉각수에 의해 원자로 건물은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며, 원자로 건물을 관통하는 배관 등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원자로건물격리계통이 작동하여 관통부를 이중 격리한다.

원자로건물 격리계통은 설계기준사고 후 원자로 건물을 관통하는 비안전성관련 유체계통의 격리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원자로 건물 내부압력을 이용한 원자로건물격리 작동신호에 의해 적절한 밸브들이 닫히도록 한다. 그러나 사고 완화와 안전정지를 위해 사용되는 유체계통의 관통 배관이나 원자로 냉각재 펌프 운전을 위해 필요한 밀봉주입배관 등은 자동으로 격리되지 않는다.


계통 구성

원자로건물격리계통은 원자로건물을 관통하는 유체계통의 배관에는 원자로건물 격리밸브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원자로건물 내부에 적어도 1개 또 외부에 적어도 한 개가 설치된다. 원자로건물 격리밸브의 작동은 작동신호를 받자마자 가능한 빨리(60초 이내)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자동으로 작동되는 원자로건물격리밸브의 구동자는 공기 또는 전동기를 사용하며, 공기구동 밸브들은 공기 상실시 보다 안전한 위치로 가도록 설계된다. 전동기구동 격리밸브들은 비상전원을 공급받는다. 또한 자동으로 작동되는 원자로건물격리밸브들에는 원격 수동제어기가 설치된다.

전기관통부는 기체로 밀봉된 또는 이중의 오링으로 밀봉된 전기관통부 조립체로 구성된다.


참고문헌

  1.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고리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2011.5.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노 태선(GINIS) tsro1005@naver.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