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20일 (목)


  • 미국의 전력수요 증가와 규제개혁·정부지원이 맞물리면서 SMR이 원자력 확대의 유력한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향후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반복생산·공급망·연료·금융을 포함한 산업화 역량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음.
  • Urenco USA가 New Mexico National Enrichment Facility의 신규 농축설비 착공에 들어가며 미국 내 우라늄 농축능력을 약 50% 확대하는 장기투자를 본격화했고, 2032년부터 신규 캐스케이드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함.
  • Hokkaido Electric Power가 Tomari 원전 3호기 재가동 준비를 위한 방조제 관련 공사 중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 확인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해, 재가동 준비 일정에 추가 점검 변수가 발생함.
  •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26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57기의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언급해, 미북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과 비핵화 협상의 현실적 출발점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함.
  • 우크라이나 SNRIU가 Chernobyl 제외구역 Buriakivka 시설에 신규 저·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고를 건설하는 설계를 승인해 건설단계 안전성 검토를 통과시켰고, 향후 운영허가를 위한 안전성 입증 갱신을 요구함.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 정의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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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LOCA)는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고로써, 이 유형사건의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이다. 여기에서는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의 정의와 대상[1][2][3]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의 정의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는 원자로냉각재 보충계통(충전 및 취출)에 의한 냉각재 보충능력을 초과하는 냉각재의 상실을 야기하는 사고로 정의하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배관이나 기기의 파단 또는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배관이나 기기의 파단 또는 손상은 원자로냉각재를 격납건물로 방출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 상실로 인한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는 노심냉각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핵연료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야기하면서 핵연료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고의 전개에서 노심냉각 기능을 수행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또는 안전주입계통)은 사고의 예방과 완화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므로, 이 사고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대한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로 발전소 내부의 종사자나 외부의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가 안전상의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의 대상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는 원자로냉각재 배관의 파단 크기, 형상, 위치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파단면의 직경이 25cm 미만일 경우 소형 파단사고 또는 소형 냉각재상실사고(Small Break LOCA; SBLOCA), 그 이상일 경우 대형 파단사고 또는 대형 냉각재상실사고(Large Break LOCA; LBLOCA)로 구분하고 있다. 파단의 형상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단파단(Double-ended Guillotine Break; DEGB)과 부분파단(Slot 또는 Split Break)으로 구분하고 있다[1][2].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의 파단 형태[3]


파단의 위치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는 모든 배관과 기기가 대상이나, 원자로용기는 파손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이 사고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또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상실은 유출된 냉각재가 격납건물을 우회하여 외부로 직접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노심냉각의 관점보다는 방사선결말의 관점이 안전의 주요 고려사항이 되며,

제어봉 구동장치의 하우징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어봉집합체 이탈은 원자로냉각재의 상실을 야기하나 반응도의 관점이 안전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다루어진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이나 제어봉집합체 이탈로 야기되는 원자로냉각재 상실에 따른 노심냉각 관점은 여기에서 다루는 대형 또는 소형 냉각재상실사고에 포함되어 진다.


참고문헌

  1. 1.0 1.1 USNRC, “Standard Review Plan for the Review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LWR Edition”, NUREG-0800, 2007.
  2. 2.0 2.1 IAEA, “Deterministic Safety Analysis for Nuclear Power Plants”, Safety Standards Series,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 2009.
  3. 3.0 3.1 김효정, “원자력 안전해석”, 정기획출판사. pp.842, 2016. 6.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