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1일(토)

  • X-energy가 미국 IPO 서류를 제출하며 AI 전력 수요와 정책 지원을 배경으로 한 차세대 원전 투자 기대가 자본시장 조달 국면으로 이동함
  • X-energy와 Talen이 PJM 시장에서 XE-100 다기 배치를 검토하며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수요를 겨냥한 미국 SMR 사업화 경로를 구체화함
  • IAEA가 자포리자·하르키우·체르노빌의 외부전원 취약성을 재차 경고하며 우크라이나 핵시설의 전시 전력안정성이 핵심 안전 변수로 부상함
  • SCK-CEN이 Framatome과 BR2 연구로용 저농축 우라늄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HEU 대체 전환을 가속화함
  •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압력용기 하부의 구멍과 연료잔해 추정 물질이 처음 확인되며 잔해 제거 전략 수립이 진전됨

원전 방사성유출물과 주변주민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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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다음 2편의 자료로부터 구성한 것임
1. 원전에서 발생하는 주요 방사성핵종들이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원전 주변주민의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방어학회지, V35, No.1 12-20(2010)
2.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AR-140, V.26(2015)


1. 원전운영 중 방사성유출물

원전에서는 다양한 방사성핵종이 생성되고, 그중에 일부는 계통에서 작업공간으로 누설된다. 이렇게 누설된 핵종은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이나 감쇠계통에서 제거되나 일부는 배기굴뚝(Stack)의 방출감시시스템을 거쳐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다.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외부방사선피폭과 내부방사선피폭의 가능성이 있다. 외부 방사선피폭은 원전에서 환경으로 배출된 방사성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에 일어나고, 내부 방사선피폭은 음식물(채소류, 육류, 유제품 등)에 방사성물질이 전이될 경우, 이를 원전주변주민이 섭취할 경우에 일어난다. 따라서 원전의 방사성유출물관리는 원전 주변주민에 대한 선량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선량평가는 (방사선작업) 종사자 선량평가와는 다르게 수행한다.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측정과 평가보다 확산과 다양한 피폭경로를 고려한 선원중심의 평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전주변주민에 대한 선량평가는 H-3, C-14, Xe-133, Xe-135, Ar-41, I-131 등이 주요 방사성핵종이라 할 수 있다.


2. 원전주변 주민피폭선량 평가결과

원전의 정상 운전의 경우에는 방출된 핵종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의 비율은 H-3와 C-14에 의한 내부피폭이 전체 피폭방사선량의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상운전 시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002년 말 울진3호기 계획 예방정비기간 중에 핵분열생성물인 I-131의 환경방출이 있었기에 원전주변주민의 피폭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1],[2]

2004년 말 영광 5호기에서 발생한 일차냉각수의 탈염수계통 누설과 같이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 Co-58, Co-60 등 부식생성 물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났다.[3]

유효선량과 갑상선등가선량 등으로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액체 및 기체상 방사성유출물에 의해 주민이 받는 피폭선량을 평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각 호기별 선량기준과, 부지별 선량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부지 당 유효선량 및 갑상선선량의 선량기준치는 각각 0.25 mSv/년 및 0.75 mSv/년이다.

2015년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4]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지별로 평가한 결과는 유효선량기준치(0.25 mSv/년) 대하여 고리부지가 2.7%, 한빛부지가 3.3%, 한울부지가 8.4%, 월성부지가 18% 의 크기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갑상선 등가선량의 경우도 고리부지가 0.9%, 한빛부지가 1.1%, 한울부지가 2.8%, 월성부지가 5.9% 의 크기로 부지 당 선량기준치(0.75 mSv/년)를 만족하고 있다.

사업자의 경우 부지고유 특성자료를 반영한 평가를 수행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평가한 결과보다 다소 작은 경우도 있으나, 두 기관의 평가결과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4]


참고

  1. 김희근, 공태영. 전신계측기를 이용한 원전종사자의 I-131 내부방사능 측정경험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34(3), 121-128(2009)
  2. 김희근, 공태영. 국내원전에서 I-131 내부흡입에 따른 섭취량 산정과 내부피폭 방사선량 평가경험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34(3), 129-136(2009)
  3.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45-1호, 영광 5호기 탈염수 공급모관 오염 및 방사성물질 환경방출(2004.4.13.)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 KINS/AR-140, V.26(2015)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