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8일 (목)
- ČEZ가 2026-10-07 슬로바키아 신규 원전 준비회사 JESS의 지분 49%를 국영 JAVYS에 1억 8,900만 EUR에 매각하는 계약에 서명해 Jaslovské Bohunice 약 1,200 MW 원전 사업이 슬로바키아 국가 단독 소유 체제로 전환됨
- Rosatom이 러시아 Seversk의 납냉각 고속로 BREST-OD-300 터빈동에 높이 16 m·무게 95 t 습분분리재열기 2기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터빈 기초를 완공할 계획이어서 300 MWe 시범실증에너지단지의 터빈 설치 단계가 가시화됨
- 미국 에너지부(DOE)가 Last Energy의 RELLIS 파일럿 원자로 문서화 안전해석(DSA)을 승인해 2026-05 예비 DSA에 이은 안전심사를 마무리했으며, 20 MWe PWR-20 실물 노심의 기동 인가 전 마지막 단계인 준비도 검토에 들어감
-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원자로혁신센터(NRIC)가 Deployable Energy의 1 MWe 초소형원자로 Unity를 Idaho 국립연구소 DOME의 2027년 전출력 시험 대상으로 경쟁 선정해 Radiant에 이은 두 번째 DOME 입주사가 확정됨
- Urenco가 독일 Gronau 농축공장에 감손우라늄 산화물(U3O8) 최대 59,000 t 저장시설을 공식 준공해 North Rhine-Westphalia주의 2005년 증설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프랑스·영국에서 역변환한 감손우라늄의 장기 저장 체계를 갖춤
123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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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