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6일 (목)
- TAE Technologies가 Black Moon Energy와 헬륨-3 미래 공급 옵션 계약을 맺으며 Da Vinci 핵융합 발전소와 후속 상업로의 장기 연료 확보 과제를 전면화함.
- 헝가리 정부가 다뉴브강 저수위로 Paks 원전이 약 10% 수준만 가동되는 상황에서 기업·가계 전력 절감을 요청하며 계통 안정 리스크가 부각됨.
- CNNC가 중국 Jiangsu성 Tianwan 8호기의 상온기능시험 완료를 발표하며 설치 단계에서 시운전 단계로 전환하고 고온시험·연료장전 전 절차에 진입함.
- Holtec이 Entergy 및 Hyundai E&C와 SMR-300 배치 가능성을 평가하는 비구속 협력을 맺으며 미국 Gulf South 대형부하 전력수요 대응을 모색함.
- KHNP와 필리핀 AboitizPower가 원전 기술 협력과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한 비구속 MoU를 체결하며 필리핀 신규 원전 논의에 한국 사업자 참여 기반이 확대됨.
123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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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