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2일 (수)
- IAEA가 시리아의 과거 미신고 핵활동에 대한 장기 조사 쟁점을 해소하고 관련 핵물질을 검증조치 아래 두는 한편, 이란의 2025년 피격 시설과 농축우라늄 재고에 대한 접근 공백은 계속된다고 보고함.
- Holtec International이 미국 미시간 Palisades 원전 재가동을 위해 노심 연료 장전을 시작하면서 2022년 폐쇄된 원전을 다시 운전하기 위한 핵심 준비 단계가 본격화됨.
- IAEA가 우크라이나 Zaporizhzhia 원전의 외부전원 상실이 11일 넘게 지속되면서 비상디젤발전기 연료공급에 우려를 제기해 장기 정전 상황의 안전여유 확보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함.
- 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Akkuyu 원전 이후 추가 원전 건설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양국 원자력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공식화함.
123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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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