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8일 (목)

  • ČEZ가 2026-10-07 슬로바키아 신규 원전 준비회사 JESS의 지분 49%를 국영 JAVYS에 1억 8,900만 EUR에 매각하는 계약에 서명해 Jaslovské Bohunice 약 1,200 MW 원전 사업이 슬로바키아 국가 단독 소유 체제로 전환됨
  • Rosatom이 러시아 Seversk의 납냉각 고속로 BREST-OD-300 터빈동에 높이 16 m·무게 95 t 습분분리재열기 2기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터빈 기초를 완공할 계획이어서 300 MWe 시범실증에너지단지의 터빈 설치 단계가 가시화됨
  • 미국 에너지부(DOE)가 Last Energy의 RELLIS 파일럿 원자로 문서화 안전해석(DSA)을 승인해 2026-05 예비 DSA에 이은 안전심사를 마무리했으며, 20 MWe PWR-20 실물 노심의 기동 인가 전 마지막 단계인 준비도 검토에 들어감
  •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원자로혁신센터(NRIC)가 Deployable Energy의 1 MWe 초소형원자로 Unity를 Idaho 국립연구소 DOME의 2027년 전출력 시험 대상으로 경쟁 선정해 Radiant에 이은 두 번째 DOME 입주사가 확정됨
  • Urenco가 독일 Gronau 농축공장에 감손우라늄 산화물(U3O8) 최대 59,000 t 저장시설을 공식 준공해 North Rhine-Westphalia주의 2005년 증설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프랑스·영국에서 역변환한 감손우라늄의 장기 저장 체계를 갖춤

123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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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2.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3.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4.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5.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6.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7.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8.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9.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