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4월 18일(토)
- IEA 사무총장이 이탈리아의 에너지안보·경제안정 확보를 위해 원전 배제 기조 재검토를 촉구하며,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법체계의 입법화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동시 과제로 부각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미국이 함께 회수·반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전후 핵물질 관리와 실제 이전 합의 여부가 협상 핵심 변수로 부상함.
- Canadian Nuclear Laboratories가 Clean Core Thorium Energy와 함께 ANEEL 토륨·HALEU 연료의 실증 조사번들 제조에 착수하며, CANDU 계열 연료 대체와 규제검증용 운전데이터 확보 단계로 진입함.
- ConverDyn가 미국 유일의 우라늄 변환시설 증설과 병행해 별도 Metropolis 2.0 신규 공장 가능성을 검토하며, 미국 변환용량 확대가 시장 확실성과 장기 계약 확보 여부에 좌우될 변수로 부상함.
- 중국이 원전 총 설비용량 125GW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발표하며, 대규모 건설·승인 물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신규원전 공급망과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확대하는 흐름이 부각됨.
123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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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