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2일 (수)

  • IAEA가 시리아의 과거 미신고 핵활동에 대한 장기 조사 쟁점을 해소하고 관련 핵물질을 검증조치 아래 두는 한편, 이란의 2025년 피격 시설과 농축우라늄 재고에 대한 접근 공백은 계속된다고 보고함.
  • Holtec International이 미국 미시간 Palisades 원전 재가동을 위해 노심 연료 장전을 시작하면서 2022년 폐쇄된 원전을 다시 운전하기 위한 핵심 준비 단계가 본격화됨.
  • IAEA가 우크라이나 Zaporizhzhia 원전의 외부전원 상실이 11일 넘게 지속되면서 비상디젤발전기 연료공급에 우려를 제기해 장기 정전 상황의 안전여유 확보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함.
  • 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Akkuyu 원전 이후 추가 원전 건설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양국 원자력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공식화함.

123협정

New Atomic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2.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3.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4.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5.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6.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7.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8.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9.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