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15일 (화)
-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이 국무원 승인을 받은 Jinqimen 원전 2단계의 Hualong One 2.0 실증호기 2기 굴착을 위한 첫 발파를 2026-09-09 시행해, 최종 6기·총 7.2 GWe 규모 부지의 2단계 건설이 본격 공정에 진입함.
- Chubu Electric Power가 독립위원회의 지진자료 조작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Hamaoka 3·4호기 비등경수로 2기의 재가동 심사 신청을 철회하고 사장·회장 사임을 발표해, 일본 재가동 절차가 조직 개편 뒤 재신청 국면으로 전환됨.
-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가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총회에서 Madinah Jabal Sayid의 희토류·우라늄 함유 광석 약 1억 1,000만 톤 확인을 발표해, 미국과의 민간 원자력 협력이 자국 연료주기 구축 논의로 확장됨.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2060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을 고위 시나리오 1,284 GWe로 6년 연속 상향하고 소형모듈원자로 284 GWe를 제시해, 2025년 말 377.1 GWe의 3.4배에 이르는 확대 경로가 공식 전망으로 구체화됨.
- Rosatom의 Alexei Likhachev 사장이 125억 EUR 규모 Paks-2의 러시아산 VVER 2기 설계에 Danube강 저수위 대응 해법이 반영됐다고 밝혀, 헝가리 총리의 냉각수·사업비 재평가 요구와 맞물린 사업 재검토 국면이 본격화됨.
123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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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