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6월 3일(수)
- Urenco USA가 뉴멕시코 농축시설 역량을 약 50% 확대하는 다년 투자를 발표하며 미국 내 저농축우라늄 공급망 확충과 러시아 의존 축소 과제가 부각됨
- 미 FERC가 Three Mile Island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는 계통권리 이전 waiver를 승인하며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폐쇄 원전 재가동 모델의 규제 병목이 부각됨
- IAEA가 드론 공격을 받은 UAE Barakah 원전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외부전원 상실 대응과 방사성물질 방출 부재를 확인하며 중동 원전 방호 이슈가 부각됨
- New York Power Authority가 Upstate New York 1GW급 advanced nuclear 개발 자격요청과 USD40mn 인력양성 지원을 개시하며 신규 원전 조달 절차를 본격화함
- 인도 정부가 원전 부문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가운데 Tata Power와 Adani Group 등이 건설 승인 준비에 나서며 2047년 100GW 목표의 실행 조건이 부각됨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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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요
- (수립근거)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
- ’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총 8차례 계획 수립
- (계획기간) 15년 장기계획 (8차 계획기간 : ’17~’31년)
- (주요내용)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장기 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
- (수립절차) 실무안 마련(워킹그룹) → 부처협의 → 정부초안 마련→ 국회 상임위 보고 → 공청회 → 전력정책심의회
제8차 계획 추진 경과
- 16.12월 : 계획 수립 착수
- 17.6월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소위원회 개편
- - 소위원회내 신재생, 예비율, 수요관리 등 6개 워킹그룹 신설
- 16.12~’17.11월 : 총괄분과,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 검토 (총 43회)
- 17.7~8월 : 수요전망(초안) 및 설비계획(초안) 공개
- 17.9월 : 수요 재전망안, 설비예비율, 신재생 변동성 대응방안 등 공개
- 17.9월 :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 ‘17.12월 : 관계부처 협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성 과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의 이행력 강화
- 공사 미착수시 허가취소 근거 신설, 신규 사업자 선정 시점 변경(수급 계획 수립시 → 발전사업 허가단계) 등 불확실성 감소
- 분산형 전원의 구체적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목표(’29년 12.5%) 설정
한 계
- 수요전망을 둘러싼 논란 지속
- <전력소비량 전망ㆍ실적치 비교(TWh)>
년도 2016년 2017년 7차 전망 vs 실적치 510 vs 497(2.5%↓) 533 vs 506(5.1%↓)
- 경제성 중심의 전원믹스 구성으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고려 미흡
-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 신규원전 2기(2.8GW) 추가 → 6차 계획(’27년 22.7%) 대비 원전비중은 확대(‘29년 23.4%)
- 선진국 추세와 달리 7차 계획의 신재생 발전량 목표는 6차 계획보다 감소
- - 6차(‘27년) 90.1TWh (발전량 비중 12.6%) → 7차(’29년) 83.1TWh (발전량 비중 11.7%)
- ➡ 원전·석탄 중심의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설비계획이 에너지전환정책을 제약하여
'22년 이후에나 전환효과가 구체화될 전망
-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ㆍ시민단체, 에너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정책환경의 변화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환경’과 ‘국민안전’에 대한 고려 의무화 (‘17.3월)
-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 감축 약속 (‘17.9월)
- - 노후석탄 조기 폐지, 석탄발전의 LNG 전환 추진 등
-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인 에너지전환로드맵 확정 (‘17.10월)
- -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를 ‘30년 발전량의 20%까지 확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수요전망
- 합리적인 수요전망으로 예측오차 최소화
- 4차 산업혁명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반영
수요관리
- 수요관리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수단 확충
설비예비율
-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설비예비율 확보
- 신재생 확대 등 전원믹스의 변화 양상을 반영
설비계획
-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 구성
- - 원전․석탄 단계적 감축, 재생ㆍLNG 비중 확대
- -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방안 강구
- 분산형 전원의 지속적 확대
- 전원믹스를 뒷받침하는 전력계통 건설‧운영
- -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 선제적 보강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전력수요 전망
수요전망 모형
- 7차 계획에서 이용했던 전력패널모형 사용
- - 총에너지패널모형, 구조변화모형, 시계열모형, 미시모형 등 4개 보조모형 추가 활용

전망 전제
- 경제성장률(GDP) 전망 : KDI 최신전망 사용
- - 17.8.29일 발표한 중기재정전망 반영 (’17~‘21년 매년 3.0%, ’31년까지 연평균 2.4% 성장)
- 전력가격 : 총괄원가 기반 전망치(’17.4월) 반영
- 인 구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16.12월) 반영
- 기 온 : 기상청의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11년) 적용
전망 결과
- '30년 기준수요 : 113.4GW (7차 계획 대비 △13%, 16.4GW↓)
- -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7차 계획 대비 1% 감소
수요관리
기본방향
- 공급위주의 전력수급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수단 확보
- -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및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18)
추진계획
기존 수요관리 대책의 내실화
- (에너지효율 향상) 주요 산업기기에 대해 최저 소비효율제를 확대 적용하여 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원천 금지
- - 현재 변압기와 3상유도전동기에 적용중, 압축기·냉동기 확대적용 검토 (‘19년 시행목표로 연구용역 및 업계의견 수렴 중)
- - 효율기기 교체 및 보급 지원사업(5개)에 4개 품목(변압기, 터보블로어 등)을 추가 지원하여 1.2GW 감축
-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에너지 다소비 건물·공장을 대상으로 집중 보급
- - (공장) 스마트공장(’22년, 2만개) 확대를 통해 1.2GW 절감
- - (빌딩)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와 ESS 결합으로 2.2GW 절감
- - (가정) AMI 보급(’20년, 전체 가구)을 기반으로 '30년 총 0.04GW 절감
신규 수요관리 방안 도입
- (자가용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사업 및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도 신설(전기사업법 개정)
- -’30년 증가분 2.5GW에 피크기여도 13%를 반영, 0.32GW 산정
- (수요자원(DR) 시장) 수요자원 시장을 ‘국민 DR시장*’으로 확대·개편하여 유효물량 3.8GW 확보
- -공장 중심의 수요자원 시장을 상가·주택·빌딩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도록 개편
- - ’30년 DR용량 5.7GW에 피크기여도 70% 반영
- (수요관리 이행 제도 강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제도(Energy Champion) 도입
- - 에너지 공급자가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판매전력의 일정비율 만큼 절감량을 실현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ICT 기술 활용) 전력 빅데이터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 확산,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17.1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 ’16년말 누진제 개편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 미반영
-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하여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 유도(‘18)
- - 경부하 시간대 전력피크(만kW): (‘09) 6,373 → (‘12) 7,284 → (‘16) 7,847
-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하여 요금의 수요관리 기능 강화(‘19)
목표수요
- '30년 목표수요 : 100.5GW (7차 계획 대비 △11%, 12.7GW↓)
적정 설비예비율
설비예비율 : ‘30년 22%
적정 설비용량 : ’30년 122.6GW
- ’30년 목표수요 100.5GW보다 적정 설비예비율 22%만큼 많은 수치
발전설비 계획
원자력발전
- ’17∼’22년 : 월성 1호기(0.68GW)는 ‘18년부터 반영 제외(*), 신한울 1ㆍ2, 신고리 4ㆍ5 등 4기(5.6GW) 준공
(*)월성 1호기 : 내년 상반기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 결정 →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 착수
- ’23∼’30년 : 노후 10기(8.5GW) 중단 및 신규 6기 백지화 반영,신고리 6호기(1.4GW) 준공
- 全 원전의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 ‘19.6월까지 제출의무화(’16.6월)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조치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석탄 발전
- ’17 ∼’22년 : 노후 7기(2.8GW) 폐지(*), 공정률 낮은 신규석탄 9기중 7기 건설(7.3GW) 등
- (*) 조기폐지 대상 노후석탄 10기 중 3기는 ‘17년중 폐지 완료
: ※ 삼척화력 건설시 추가 보완대책 : ①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 실시, ② 기존 석탄 4기 추가 LNG 전환, ③ 환경급전과 경제급전의 조화 (10p 참고)
- ’23∼’30년 : 당진에코ㆍ태안#1-2ㆍ삼천포#3-4 등 6기 LNG 전환(2.1GW)
신재생 발전
-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
- 태양광(33.5GW) 및 풍력(17.7GW)은 ‘30년 신재생 전체의 88% 수준
LNG 발전
- 계획된 설비 및 LNG 전환설비 반영, 소송중인 통영에코 제외
◇ '30년 확정설비는 118.3GW → 적정설비 대비 4.3GW 신규 필요 * 신규물량은 신재생 백업이 가능한 LNG 및 양수발전기로 확충
전력수급 전망
- ’26년까지는 예비율 22% 이상으로 전력수급 안정
- - 기 계획된 기저전원의 준공(원전 4기, 석탄 7기 등 12.9GW)으로 ‘22년 전후의 설비예비율은 최고치인 31.4%를 기록할 전망
- - 신재생의 경우, 기술·가격 등 산업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비예비율이 충분한 기간(’17∼‘22)에도 선제적 투자 추진
- 다만, 신재생 설비의 피크기여도로 인해 투자 확대가 설비예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22) 1.8% → (’26) 3.7% → (‘30) 5.7%
- '27년부터는 신규설비 건설을 통해 22% 수준의 예비율 달성
전원믹스 전망
- 실효용량 기준으로 원전·석탄 비중은 감소, LNG·신재생은 증가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석탄-LNG 발전의 비용격차 축소
-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석탄-LNG 가격경쟁력 격차축소
-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 (석탄) 19.2원/kWh↑, (LNG) 8.2원/kWh↑
- 발전연료 세제 조정 : 유연탄 개소세는 6원/kg 인상 예정(‘18.4월 시행),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연탄․LNG간 세율 추가 조정방안 검토
석탄발전 물리적 제약
- 노후석탄 가동 중지 : 내년부터는 30년 이상된 모든 석탄발전기(기존 8기 外 ‘30년까지 22기 추가)에 대해 봄철(3~6월) 가동 중지 정례화
- 금년에는 노후석탄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가동중지
- 석탄발전 상한제약 검토 :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
친환경․분산형 전원의 수익성 개선
- 친환경 및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P) 보상 확대
-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전원 → 연료전환성과계수의 환경기여도 비중 확대수요지 인근의 발전기 → 지역계수 상향 조정
- LNG발전기 정산비용 현실화 추진 (기동비 등에 대한 보상 확대)
환경 개선효과
- ※ 8차 계획은 발전부문만을 대상으로 발전량 전망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 미세먼지 대책(17.9)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6.12)과 산정대상, 산정방식이 달라 배출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ㆍ보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미세먼지 : ’30년까지 62% 감축
- 노후석탄 10기 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 기존대책 外, 30년 이상 모든 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LNG 연료 전환 등 신규대책 반영
온실가스 : ’30년 BAU 3.2억톤 대비 26% 감축
- (발전부문 배출 목표량) 2.58억톤 → (8차 계획)2.37억톤
발전량 및 전기요금 전망
발전량 전망
- 원자력과 석탄발전량은 감소하고, LNGㆍ신재생 발전량은 증가
전기요금 영향
- 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음
- -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
- - 22년 전기요금 인상율 : (8차 목표 시나리오) 1.3%, (BAU 시나리오) 0.3%
- '30년에도 요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전망
- - 30년 전기요금 인상율 : (8차 목표 시나리오) 10.9%, (BAU 시나리오) 9.3%
- →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
분산형전원 확대
분산형 전원 적용기준
- 신재생 : 배전선로(22.9kV)에 접속되는 40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
- - 해상풍력 등 수요지에서 떨어진 40MW 이상 전원은 제외
- 집단에너지(구역전기사업자 포함), 자가용발전설비 : 송전선로(154kV)에 접속되는 500MW 이하의 수요지인근 발전설비
분산형 전원 보급전망 : ‘30년 총 발전량의 18.4% (7차 대비 약 6%p↑)
전력계통 계획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 보강
- (단기)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해소를 위한 계통보강 조기 완료
- - ’18년까지 배전선로 58회선, 변압기 31대 신설 → 신청물량 3.3GW 중 3.2GW 완료
- - 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여유용량 공개
- -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통합 관제센터 구축
- (중장기) 재생에너지 밀집 예상 지역에 송ㆍ변전설비 적기 보강
-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정 입지에 선제적으로 송ㆍ변전설비 건설
- - 재생에너지용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전압(70kV) 신설
기존 송ㆍ변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 직류송전(HVDC) 및 지중화 확대 등으로 송ㆍ변전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계 추진
- ’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 및 러시아와의 공동연구 완료를 목표로 관련국과의 협상 가속화
향후 계획
잔여 일정
사후 관리계획
-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
- - 전기화 등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패널모형을 고도화하고, 보조모형에 대해서도 예측력 개선
-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력수요 영향 검토
- - 차기 계획에서는 AI, IoT,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
-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수립
- - 부문별(산업, 건물 등) 효율향상, ICT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개선, 부하관리 최적화 등 에너지 저소비 사회 구현을 위한 수요관리 강화방안 마련
-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 마련
- - 노후설비의 경제적 수명기준과 향후 환경기준 강화추세 등을 종합 검토 → 노후설비의 퇴출 또는 대체설비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재생에너지의 계통 보강 집중 추진
- - 전력설비의 적기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장기 송ㆍ변전설비 계획」 및「연간 송ㆍ변전 설비계획」수립
-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
- - 분산형 전원 정의를 법제화하고, 경제적 보상 등 활성화 방안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