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5월 12(화)
- 인도 원자력 당국이 원전 배타구역 축소 원칙에 합의하며 민간 투자 유치와 기존 부지의 추가 원전 수용 능력 확대가 핵심 규제 쟁점으로 부상함
- Constellation Energy가 Three Mile Island 재가동 일정과 관련해 미국 규제결정이 2026년 6~7월 나올 수 있다고 밝히며 원전 재가동과 데이터센터 전력계약의 연계가 부각됨
- 헝가리 새 정부가 Rosatom 주도 Paks II 원전 확장의 비용·금융·이행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러시아 연계 원전사업의 정치·재정 리스크가 재부상함
- CGN이 Guangdong Taipingling 4호기의 첫 안전 관련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며 여섯 기 HPR1000 원전단지의 2단계 건설이 본격 토목공사 단계로 진입함
-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가 핵 양보와 고농축 우라늄 협상 조건을 둘러싸고 교착되며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중동 핵질서 불안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
IC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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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약자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라고 부르며 「ICRP」라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1928년에 설립된 ICRP는 방사선의 방호(防護)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사선방호 체계 및 기준을 권고하는 비영리기구이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며, 각 국가 기관들이 보고하는 내용도 참작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1934년에 처음으로 방사선 허용선량의 값을 발표하였으며, 1950년, 1956년에 차례로 그 값을 낮추었고, 그 후에도 최대 허용 선량(1962년), 허용한도(1965), 선량당량한도(1977), 선량한도(1990) 등 개정과 권고를 하고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대한 권고는 세계 각국에서 방사능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 권고의 채택여부는 각국의 재량이나, 많은 나라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방사선 취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자문과 권고를 받고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