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저장소가 다 차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tomic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발전소에 내부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조밀랙 등을 설치하여 용량을 다소 확장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머지않아 포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영구 처분되기 전까지는 중간 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 중간 저장의 정의와 방식
- 중간 저장: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 혹은 재처리 할 때 까지 약 50년간 한시적으로 저장하는 것
- 소내 독립 시설 저장: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독립된 건식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저장하는 방식
- 별도 부지 저장소 운영: 지반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해 별도의 부지를 정하고 충분한 용량의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하여 사전에 정해진 기한까지만 운영하는 것
  • 중간 저장 시설 운용 추진의 난제
- 소내 저장시설 건설 추진시 지역 주민의 반발 :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로 관계시설로 분류되는 “핵연료 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식 저장 시설을 원자력 발전소 부지내에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큰 장애가 없으나 사용후핵연료 장기 보관의 위험성 인식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소내 저장 시설 건설의 가장 추진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 별도 중간 저장소 부지 확보 및 운영 난항 예상 : 중앙 집중형 혹은 지역별 중간 저장소를 건설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비롯 약 50년간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의 저장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혐오물로 인식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민 정서상 그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큰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약 천층 동굴 내 한시적 건식 저장이라는 방식으로 부지가 확보되고 건설이 추진되더라도 사용후핵연료의 운반경로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중간저장 권고안
-영구처분부지 확보 및 건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51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영구 처분 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그 이전에 적절한 시점까지 부지 확보를 위한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운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소내 단기 저장 시설 운용: 이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조기포화를 대비하여 2051년이 되기전 20~30년 동안만 저장하는 단기 소내 저장 시설을 건식방식으로 건설하여 운용하며, 다만 그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역자치단체에 지불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원자력, 묻고 답하기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