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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안전사용 법규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양과 규모에 따라 허가사용과 신고사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신고사용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다음의 용도와 용량의 경우,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용도
-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 다. 가속이온주입용
- 라. 수화물 검색용
- 마. 그 밖에 원자력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휴대형 폭발물처리 또는 휴대형 테러방지 검사용: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의3(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대상 용도)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 kV 이하이고, 표면 방사선량률이 10 µSv/h 이하일 것
2. 허가사용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에 따라 신고사용 대상 외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
- 1. 안전성분석보고서
- 2. 품질보증계획서
- 3. 방사선안전보고서
- 4. 안전관리규정
- 5.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 6.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 7. 보상기준(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관련 사항 ; 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은 방사선발생장치를 포함한다.
※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58조 3항)
-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구조 및 안전성평가
-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58조 4항)
- 1. 시설 개요
- 2. 시설주변의 환경
- 3. 운영계획 개요
- 4. 방사선원의 특성, 위치 및 제원
- 5. 안전시설 개요
-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결과
- 8.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 안전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아니할 수 있다.(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58조 5항)
- 1.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 4. 방사선량률·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 5.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의 보관, 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7.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8. 방사선장해 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9.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
- 10. 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그 비치에 관한 사항(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45조 별표 7의 8.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및 사용자 : 신고사용자는 제외)
- 11. 위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 도난 등 사고 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3. 이동사용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에 따라 이동사용을 할 경우, 이동사용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 2) 표면 방사선량률
- 3) 사용의 목적 및 방법
- 4) 장치의 명칭, 모델번호, 고유번호 및 제조회사의 명칭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6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