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 안전사용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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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양과 규모에 따라 허가사용과 신고사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신고사용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다음의 용도와 용량의 경우,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원자력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휴대형 폭발물처리 또는 휴대형 테러방지 검사용: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의3(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대상 용도)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 kV 이하이고, 표면 방사선량률이 10 µSv/h 이하일 것


2. 허가사용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에 따라 신고사용 대상 외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

1. 안전성분석보고서
2. 품질보증계획서
3. 방사선안전보고서
4. 안전관리규정
5.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7. 보상기준(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관련 사항 ; 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은 방사선발생장치를 포함한다.


※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58조 3항)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구조 및 안전성평가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58조 4항)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 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결과
8.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 안전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아니할 수 있다.(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58조 5항)

1.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의 보관, 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 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그 비치에 관한 사항(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45조 별표 7의 8.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및 사용자 : 신고사용자는 제외)
11. 위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 도난 등 사고 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3. 이동사용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에 따라 이동사용을 할 경우, 이동사용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2) 표면 방사선량률
3) 사용의 목적 및 방법
4) 장치의 명칭, 모델번호, 고유번호 및 제조회사의 명칭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6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