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5일 (토)

  • 인도 정부가 민간·외국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단계별 승인 체계를 제안하며 100GW 원전 확대 목표의 제도적 기반, 해외 기술 활용, 책임·폐로 재원 요건, 민간 자본 동원, 해외 공급사 재참여 가능성을 함께 구체화함
  • TerraPower와 SK Innovation이 Natrium SMR의 미국·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예비 합의를 체결하며 NRC 허가 이후 2031년 운전 목표, 한국 기자재 참여, 공급망 구축 과제가 함께 부각됨
  • 스페인 정부가 Almaraz 원전 2기의 운전기한을 2030년 6월까지 연장하며 탈원전 일정 속 에너지안보, 전력가격 대응, 폐로 일정 조정, 전력계통 안정성 논쟁, 2035년 단계적 폐쇄 목표 유지 여부가 재부각됨
  • NexGen Energy가 Saskatchewan Rook I 우라늄 프로젝트 착공을 공식화하며 AI·전기화 수요 확대에 대응한 북미 핵연료 공급망 확충, 지역협약 이행, 연간 3,000만 파운드 생산 계획이 본격화됨
  • Blue Energy와 GE Vernova Hitachi가 Texas 2.5GW 가스+SMR 프로젝트 협력을 진전시키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 모델, 2027년 최종투자결정, 2030년·2032년 단계 일정이 구체화됨

분류:방사선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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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다음과 같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
3. 신크로트론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
7.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 왈튼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①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②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입자를 가속시키면 방사선이 만들어 진다. 가속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선형가속기와 원형가속기, 그 둘을 함께 사용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니 원자로 역시 방사선발생장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와 일정 용량 이하) 것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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