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3일 (목)

  • CNNC가 중국 Jiangsu성 Tianwan 7호기의 초기 핵연료 장전에 착수하며 러시아형 VVER-1200 2기 증설의 임계·상업운전 전 단계가 본격화됨
  • 한국 정부가 Seven Major SEED 전략에 SMR·핵융합·양자·우주 등을 포함하며 2035년 국산 SMR 상용화와 2030년대 비경수로 SMR 건설 목표를 제시함
  • 헝가리 정부가 저수위로 출력이 급감한 Paks 원전의 냉각수 확보를 위해 다뉴브강 bed sill 건설과 바지선 침하 방안을 추진하며 기후 리스크 대응에 나섬
  • Dream 연구진이 대만 정부망을 겨냥한 자율 AI 해킹 사례를 확인하며 원자력 안전기관과 에너지 기업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된 사이버안보 리스크가 부각됨
  • 이란 측 고위 소식통이 미국과의 6월 임시 합의 복원과 이행 시한 설정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핵프로그램 제한·제재 완화 협상 불확실성이 커짐

분류:방사선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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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다음과 같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
3. 신크로트론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
7.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 왈튼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①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②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입자를 가속시키면 방사선이 만들어 진다. 가속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선형가속기와 원형가속기, 그 둘을 함께 사용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니 원자로 역시 방사선발생장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와 일정 용량 이하) 것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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