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1일 (화)
- Vistra가 ERCOT 접속 대기열 감사 전까지 텍사스주 정부의 데이터센터 개발 일시정지를 지지하면서도 Comanche Peak 원전의 Amazon 전력공급 계약은 일정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헝가리 Paks 원전이 다뉴브강 수위 회복에 따라 두 번째 터빈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며 폭염·가뭄기 원전 냉각수 의존성과 전력수급 취약성이 함께 부각됨
- 루마니아 Cernavoda 원전 주변 다뉴브강 수위 하락 전망이 이어지며 운영 지속을 위한 물길 우회, 준설 예산, 전력 비상 대응이 동시에 쟁점으로 부상함
- 슬로바키아 Mochovce 4호기가 최초 임계와 최소제어출력에 도달하며 471MW급 신규 원전의 단계적 출력 상승과 전력 생산 전 시험 절차가 본격화됨
- 중국 Changjiang 4호기가 주제어실 운영을 시작하며 Hualong One 2단계 사업의 2027년 초 기동·완전운전 목표를 향한 시운전 준비가 진전됨
분류:방사선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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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다음과 같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 1. 엑스선발생장치
- 2. 사이클로트론
- 3. 신크로트론
-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
- 5. 선형가속장치
- 6. 베타트론
- 7.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 8. 콕크로프트 왈튼형 가속장치
- 9. 변압기형 가속장치
- 10. 마이크로트론
- 11. 방사광가속기
- 12. 가속이온주입기
- 13.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①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②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입자를 가속시키면 방사선이 만들어 진다. 가속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선형가속기와 원형가속기, 그 둘을 함께 사용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니 원자로 역시 방사선발생장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와 일정 용량 이하) 것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
-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