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1일 (화)

  • Vistra가 ERCOT 접속 대기열 감사 전까지 텍사스주 정부의 데이터센터 개발 일시정지를 지지하면서도 Comanche Peak 원전의 Amazon 전력공급 계약은 일정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헝가리 Paks 원전이 다뉴브강 수위 회복에 따라 두 번째 터빈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며 폭염·가뭄기 원전 냉각수 의존성과 전력수급 취약성이 함께 부각됨
  • 루마니아 Cernavoda 원전 주변 다뉴브강 수위 하락 전망이 이어지며 운영 지속을 위한 물길 우회, 준설 예산, 전력 비상 대응이 동시에 쟁점으로 부상함
  • 슬로바키아 Mochovce 4호기가 최초 임계와 최소제어출력에 도달하며 471MW급 신규 원전의 단계적 출력 상승과 전력 생산 전 시험 절차가 본격화됨
  • 중국 Changjiang 4호기가 주제어실 운영을 시작하며 Hualong One 2단계 사업의 2027년 초 기동·완전운전 목표를 향한 시운전 준비가 진전됨

분류:방사선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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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다음과 같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
3. 신크로트론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
7.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 왈튼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①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②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입자를 가속시키면 방사선이 만들어 진다. 가속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선형가속기와 원형가속기, 그 둘을 함께 사용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니 원자로 역시 방사선발생장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와 일정 용량 이하) 것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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