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3일 (목)
- CNNC가 중국 Jiangsu성 Tianwan 7호기의 초기 핵연료 장전에 착수하며 러시아형 VVER-1200 2기 증설의 임계·상업운전 전 단계가 본격화됨
- 한국 정부가 Seven Major SEED 전략에 SMR·핵융합·양자·우주 등을 포함하며 2035년 국산 SMR 상용화와 2030년대 비경수로 SMR 건설 목표를 제시함
- 헝가리 정부가 저수위로 출력이 급감한 Paks 원전의 냉각수 확보를 위해 다뉴브강 bed sill 건설과 바지선 침하 방안을 추진하며 기후 리스크 대응에 나섬
- Dream 연구진이 대만 정부망을 겨냥한 자율 AI 해킹 사례를 확인하며 원자력 안전기관과 에너지 기업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된 사이버안보 리스크가 부각됨
- 이란 측 고위 소식통이 미국과의 6월 임시 합의 복원과 이행 시한 설정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핵프로그램 제한·제재 완화 협상 불확실성이 커짐
분류:방사선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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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다음과 같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 1. 엑스선발생장치
- 2. 사이클로트론
- 3. 신크로트론
-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
- 5. 선형가속장치
- 6. 베타트론
- 7.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 8. 콕크로프트 왈튼형 가속장치
- 9. 변압기형 가속장치
- 10. 마이크로트론
- 11. 방사광가속기
- 12. 가속이온주입기
- 13.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①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②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입자를 가속시키면 방사선이 만들어 진다. 가속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선형가속기와 원형가속기, 그 둘을 함께 사용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니 원자로 역시 방사선발생장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와 일정 용량 이하) 것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
-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