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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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정당화(justification of radiation protection): 방사선방호 3원칙(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의 하나로,
(1) 방사선 관련 계획된 행위가 전체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지 여부, 즉 행위나 행위의 지속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주는 편익이 행위에 따른 해(害)(방사선 위해를 포함하여)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2) 비상피폭상황이나 기존피폭상황에서 제안된 복구조치가 전체적으로 편익을 가져오는지 여부, 즉 복구조치 도입이나 지속에 따라 개인과 사회에 대한 편익(방사선 위해 감축 포함)이 피폭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해 또는 손상을 능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