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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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위해(radiation detriment):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방사선 피폭의 유해한 건강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개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방사선위해를 방사선 관련 암이나 유전영향의 발생, 이들의 치사율, 삶의 질, 상실되는 수명 연수 등을 포함하는 여러 인자의 함수로 정의한다.

위해(detriment): 방사선에 노출된 결과로서 피폭한 집단과 그 후손이 겪는 모든 보건상의 해(害). 위해는 다차원 개념이다. 위해의 주요 성분은 확률론적 양들인데, 이에는 이러한 해(害)가 발생함을 전제로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치명적인 암 발생 확률, 비치명적 암을 가중한 확률, 심각한 유전영향을 가중한 확률과 수명손실 기간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