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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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모든 폐기물을 말합니다. 사용후핵연료도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방사성폐기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강도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폐기물로 구분합니다.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일반 매립이 가능하지만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특별 시설에 처분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폐기물은 지하 500 m 이상의 안정된 지반에 처분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 방사성폐기물의 유형
- 원자로 시설 폐기물: 원전 시설, 연구용 원자로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작업복, 장갑, 신발, 보호복, 도구, 교체 부품, 폐필터 등
- 방사선 치료 폐기물: 방사선 진단과 치료를 하는 병원 등 시설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시약, 주사기, 용기 등
- 사용후핵연료: 가동 중인 원자로에서 주기적으로 배출되는 이미 사용한 핵연료로서 열과 방사능을 장기간 방출하는 물질
  •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기준
- 규제해제 폐기물: 피폭시 연간 10 μSv 미만의 매우 낮은 방사선량을 전달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폐기물로 각 핵종별 농도가 법(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규제해제 기준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예: I-129는 0.01 Bq/g 이하, H-3는 100 Bq/g 이하)
- 극저준위폐기물: 피폭시 연간 10 μSv 이상 1 mSv 미만의 방사선량을 전달하는 폐기물로 규제해제 폐기물 기준의 100배 미만의 피폭을 초래하는 폐기물
- 저준위폐기물: 방사능 농도가 극저준위폐기물 기준 이상이고 중준위 폐기물 기준 미만인 폐기물로 각 핵종별 허용농도가 법에 명시되어 있음 (예: I-129는 37 Bq/g 이하, H-3는 1,110,000 Bq/g 이하)
- 중준위폐기물: 방사능 농도가 중준위폐기물 기준 이상이지만 고준위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 고준위폐기물: 반감기가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배출하는 핵종을 포함하는 물질로 방사능 농도가 400 Bq/g 이상이고 열발생율은 2 kW/m3 이상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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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