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동협약

Atomic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공동협약”이 정식 명칭이며 통상 “공동협약” 으로 지칭되며 1997.9.27 채택되어 2001.6.18 발효 되었다. 여기서 공동의 의미는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에 공히 적용 된다는 것으로 재처리 정책 채택 국가들과 직접처분정책 채택 국가들 간의 용어에 대한 합의문제가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1]

이 협약은 체르노빌 사고의 여파로 원전안전 분야에서 1996년 발효된 원자력안접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을 보완한 후행핵연료주기 분야의 국제적 협약이다. 이 협약(IAEA INFCIRC/546)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서문
  • 제 1 장 :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 제 2 장 : 사용후핵연료관리의 안전성 (일반안전요건, 시설현황, 부지, 시설 설계/건설, 시설안전성평가, 시설운영,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 제 3 장 :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성 (일반안전요건, 시설현황, 부지, 시설 설계/건설, 시설안전성평가, 시설운영, 폐쇄후 제도적 조치 등)
  • 제 4 장 : 일반 안전관리 (이행 대책, 법적/규제적 틀, 인력/재원, 품질관리, 운영상 방사선방호, 비상대책, 제염/해체 등)
  • 제 5 장 : 기타 규약 (국경 이동, 폐선원 관리 등)
  • 제 6 장 : 당사국 회의 (회의 관련 제반 규정들)
  • 제 7 장 : 기타 규약 (협약의 관리와 관계되는 제반사항)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매 3년 주기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약준수 여부를 검토하며, 지금까지 제 1차 (2003.11.3.-14) 회의로부터 시작하여 2015년 제 5차 회의까지 개최 되었다. 지금까지 개최된 검토회의들의 각국의 국가보고서들은 IAEA 사무국 홈페이지[2]에서 가용하다 . 국가보고서에는 IAEA INFCIRC/604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개요
  2. 정책 및 현황
  3. 적용범위
  4. 대상물의 목록 및 재고
  5. 관련법규 및 규제
  6. 기타 일반 안전규준
  7. 사용후핵연료관리 안전
  8.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9. 국경이동
  10. 폐선원 관리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협약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도 처음부터 가입 참여하고 있다.


이 자료의 최초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