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월 14일(수)

  • 미 에너지부가 향후 10년 미국 내 LEU·HALEU 농축 역량 강화를 위해 약 27억 달러 규모 과업발주를 집행하고, Global Laser Enrichment·Centrus·Urenco USA 등이 설비 증설·고용·생산 배치 계획을 제시하며 신형로·SMR 연료 수급 병목 해소가 정책 선언에서 실행 국면으로 전환되는 흐름 확인됨
  • 영국 ONR불 EDFHinkley Point B에 Fuel Free Verification을 부여해 모든 연료 반출 완료를 확인하고, 캐나다 정부가 OPGWesleyville 신규원전 후보지에 대한 영향평가(IAAC) 절차를 개시하며 해체 전환과 신규부지 인허가가 ‘게이트 관리’ 방식으로 동시 진전되는 흐름 확인됨
  • EIA가 데이터센터·전력화 확산으로 2026~2027 전력소비 최고치 경신을 전망하는 가운데, Fortum-열전용 SMR O&M·투자 협력과 네덜란드 Zeeland의 산업열·수소 연계 검토가 병행되며 전력시장 의존을 낮춘 ‘전력+열’ 수요자 기반 원자력 사업모델의 투자·인허가·수요계약 패키지 검증이 본격화되는 흐름 확인됨

사용후핵연료 공동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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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공동협약”이 정식 명칭이며 통상 “공동협약” 으로 지칭되며 1997.9.27 채택되어 2001.6.18 발효 되었다. 여기서 공동의 의미는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에 공히 적용 된다는 것으로 재처리 정책 채택 국가들과 직접처분정책 채택 국가들 간의 용어에 대한 합의문제가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1]

이 협약은 체르노빌 사고의 여파로 원전안전 분야에서 1996년 발효된 원자력안접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을 보완한 후행핵연료주기 분야의 국제적 협약이다. 이 협약(IAEA INFCIRC/546)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서문
  • 제 1 장 :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 제 2 장 : 사용후핵연료관리의 안전성 (일반안전요건, 시설현황, 부지, 시설 설계/건설, 시설안전성평가, 시설운영,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 제 3 장 :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성 (일반안전요건, 시설현황, 부지, 시설 설계/건설, 시설안전성평가, 시설운영, 폐쇄후 제도적 조치 등)
  • 제 4 장 : 일반 안전관리 (이행 대책, 법적/규제적 틀, 인력/재원, 품질관리, 운영상 방사선방호, 비상대책, 제염/해체 등)
  • 제 5 장 : 기타 규약 (국경 이동, 폐선원 관리 등)
  • 제 6 장 : 당사국 회의 (회의 관련 제반 규정들)
  • 제 7 장 : 기타 규약 (협약의 관리와 관계되는 제반사항)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매 3년 주기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약준수 여부를 검토하며, 지금까지 제 1차 (2003.11.3.-14) 회의로부터 시작하여 2015년 제 5차 회의까지 개최 되었다. 지금까지 개최된 검토회의들의 각국의 국가보고서들은 IAEA 사무국 홈페이지[2]에서 가용하다 . 국가보고서에는 IAEA INFCIRC/604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개요
  2. 정책 및 현황
  3. 적용범위
  4. 대상물의 목록 및 재고
  5. 관련법규 및 규제
  6. 기타 일반 안전규준
  7. 사용후핵연료관리 안전
  8.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9. 국경이동
  10. 폐선원 관리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협약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도 처음부터 가입 참여하고 있다.


이 자료의 최초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