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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목차
개요
공론화의 의의
공론화는“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거나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어떤 문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공론(다수의 공적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 현황
- 우리나라는 1984년 원자력위원회의“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수립 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만 일정 괘도에 올랐을 뿐 정작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하여는 아직 부지 선정은 물론 사업의 로드맵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2]
- 정부는 2010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론화의 근거를 마련하고[3]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10월부터 20개월간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 후, 2015. 6. 29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4].] 권고안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책임성, 투명성, 숙의성, 통합성, 회귀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공청회를 운영하였다고 적고 있다[5].
-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는 2016년 5. 2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하였다[6].
- 새 정부에서는 위 기본계획(안)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2018년 5월 11일 재공론화를 위한“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준비단”을 발족하였다. (재)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하반기에 구성,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7].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2015년 정부에 제출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의 핵심 내용
권고안의 핵심내용 ○ 동일부지에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일정 제시 - ①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URL) 부지확보 및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 ② 중간저장 가동 및 2030년 URL 가동
- ③ 2051년 영구처분 운영
○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내 단기저장시설(건식) 설치
10개 항목 권고내용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는 안전우선, 국가책임, 검증된 기술의 선택을 원칙으로 할 것
- 임시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마련하여 이송할 것
- 2051년까지 처분시설 운영.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부터 실증연구 시작
-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 시설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가칭) 설치
- 처분시설 운영전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 저장, 운반, 처분, 독성/부피 저감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 기술기준 제시
- 안전성,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 공사(가칭)” 설립
-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신뢰성 담보
-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계장관회의(가칭)”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단(가칭)”구성, 운영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본으로 2016. 5. 26.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하였는데,
- (1)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 중심으로 일정을 제시한 것이며,
- (2) 향후 12년간의 부지선정 절차를 제시하고 책임감 있게 실행한다는 것이었다.
내용적으로는 부지공모 등 절차를 거쳐 영구처분시설 가동은 2053년께로 상정하고, 지역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강조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새 정부는, 이전의 공론화가 원자력계와 환경단체, 주민 등 서로 입장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5년의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바탕하여 작성하였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과제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재검토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하여 제2차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바, 이를 위해 2018. 5. 11.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준비단”을 출범시켜 공론화를 큰 틀에서 설계하고 있다. 재검토 목표와 항목, 재검토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보고서. 2017. 10. 20, pp. 12 – 13.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2015. 6. 29. pp. 94 이하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상기 권고안, pp. 2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상기 권고안, pp. 97
-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정부, 고준위방폐물 「국민안전 관리로드맵」 제시”, 2016. 5. 25.
-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4226.html
이 자료의 최초 작성 :김 응호(영산대) ehkim1@naver.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