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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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계법령에는 국내법으로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1],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진흥법」 및 「대외무역법」[2]] 등이 있고,

국제협약으로


사용후핵연료 방사선 안전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시설에서의 임시저장

  •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가 원자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호) 또는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배출시설 및 저장시설(같은 시행령 제9조제4호)”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 교체 인출된 사용후핵연료는 초기 3년 내지 5년의 습식저장과 이후의 (건식)저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전자는 시행령 제9조 제3호의 시설, 후자는 제4호의 시설에서 저장 관리된다.

중간저장

  • 원자력발전소내 시설의 저장능력 한계에 달하거나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관리정책이 지연될 경우 원자력발전소 밖에서 중간저장 관리하는 경우(중간저장)에 대하여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받은 위탁기관(동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력안전법」 제63조(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에 근거하여 중간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아 안전관리 책무를 다하게 된다.[1]
  • 「원자력안전법」 제63조 제1항 : ①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처분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원자력안전법」 제35조 제4항)
  •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최종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중간저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안전법」제63조에 정한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안전조치

사용후핵연료의 계량관리

  •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핵물질(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원자력안전법」 제15조 제1항),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원자력안전법」 제16조 제1항)

각종의 보고, 검사

  •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규제물자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자의 사업소·공장·선박·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고 (「원자력안전법」 제98조는 제3항),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봉인할 수 있다.(제4항)


사용후핵연료의 수출입 통제

사용후핵연료의 수출입절차

  • 사용후핵연료의 수출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원자력안전법」 제107조)

사용후핵연료와 전략물자 수출입

  • 사용후핵연료가 전략물자 수출입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외무역법」 제19조 내지 31조)


사용후핵연료의 물리적방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물리적방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정의(핵물질,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방호구역, 핵심구역 등)(제2조)
○ 물리적방호시책, 물리적방호 체제(제3조 및 제4조)
○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제5조 내지 제7조)
○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방호요건 등 (제8조)
○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9조)
○ 물리적방호 교육, 물리적방호 훈련)(제9조의2, 제9조의3)
○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보고, 검사 등(제10조 내지 제12조)
○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기록과 비치, 비밀누설금지 등(제13조 내지 제16조)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국제협약

「핵확산 방지조약」 및 「안전조치 협정」

  • 「핵확산 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은 더 이상의 핵무기 확산을 막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권장하며 나아가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1970년 발효하였다. 핵무기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 이외의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 등으로 전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자국의 영토내/통제하에 있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며, 가입후 180일 이내에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3].
  • 우리나라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인데, IAEA 헌장으로는 각 회원국에 자동적으로 안전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IAEA에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은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안전조치(Safeguards)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국제적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적 수단을 말하는데, 계량(Accountancy), 격납(Containment) 및 사찰(Inspection)을 요소로 한다[4].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협약은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전 지구적 국제협약이며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과 같은“peer review”절차를 도입하였다. 이 협약은 민간 원자력 운용의 결과물인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에 적용되며, 아울러 체약국의 규제 하에 있는 원자력시설로부터 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계획적으로, 통제된 조건으로 환경에 배출하는 데도 적용된다[5].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 운송 중의 핵물질 탈취 등 핵물질 관련 위반행위를 예방, 탐지, 처벌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약으로 1987년 발효하였는데, 핵물질에 더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등에 물리적방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은 2016년 발효하였다, 상술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은 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였다[6].


참고문헌

이 자료의 최초 작성 :김 응호(영산대) ehkim1@naver.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