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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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우리 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생활방사선법, 2013,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2)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우주선)

3)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지각방사선)

4)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천연방사성물질이나 물질 중의 그 농도 혹은 양이 많아 상대적으로 방사선 준위가 높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는 천연방사성물질이 방출하는 방사선, 지각방사선과 우주선을 포함함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이 우리 생활환경에서 상시 혹은 우연하게 방사선피폭을 줄 수 있다. 때로는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인적 실수로 인하여 불필요한 피폭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으로 관리기준을 정하고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법에 근거하여 5년의 주기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주로, 안전관리 제도와 체계 정착, 방사성물질 유입/이동 감시, 정보공개 및 소통 등에 관계된 계획수립과 이행,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취급하는 작업종사자, 항공기승무원 등은 직무로 인한 피폭을 하는 것이고, 건물내 라돈방사능 이나 재활용고철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은 일반인피폭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두 경우가 혼재하기도 한다.


생활방사선법에 의하여 최근 급격하게 관심이 높아진 것이 라돈방사능 피폭 저감대책 강구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체계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분야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설치)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의 경우 201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2016년 현재 총 14 곳의 공항과 항만에 총 96대의 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방사성물질의 유입/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 [1][2]

생활주변방사선감시는 성격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이 제공하는 정보와 연계할 수 있다.


참고

  1.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재활용고철취급자가 알아야 할 방사선감시기 이야기(2017)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