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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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물에는 40K, 우라늄, 토륨 등의 천연방사능과 원자력시설, 핵무기실험, 원자력사고에서 누출된 90Sr, 137Cs 등의 인공방사능이 들어있다.

각국의 허용방사능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IAEA는 기준을 발표하였다. [1]

허용치 도출 기준

  • 적용 대상
    • 원자력 또는 방사능사고 후 적용
    • 국제 무역에만 적용함.
    • 소비되는 음료에 적용함.
  • 1년간 섭취량 1mSv
    • 섭취량의 10%는 수입식품이며 90%는 오염이 되지 낳았다고 가정함.
    • 성인은 연간 500kg, 유아는 200kg을 섭취한다고 가정
    • 소량이 소비되는 양념류는 기준을 10배로 높여고 됨.

허용기준

식수

핵종 허용기준 (Bq/L)
3H 10,000
14C 100
90Sr, 131I, 134Cs, 137Cs, 238U 10
226Ra, 228Th, 230Th, 232Th, 234U, 239Pu, 241Am 1
210Pb, 210Po, 228Ra 0.1
  • 우라늄은 화학독성에 의해 허용기준이 설정됨.

음식

대상식품 핵종 허용기준 (Bq/kg)
유아용 식품 238Pu, 239Pu, 240Pu, 241Am 1
90Sr, 106Ru, 129I, 131I, 235U 100
35S, 60Co, 89Sr, 103Ru, 134Cs, 137Cs, 144Ce, 192Ir 1,000
3H, 14C, 99Tc 1,000
기타 식품 238Pu, 239Pu, 240Pu, 241Am 1
90Sr, 106Ru, 129I, 131I, 235U 100
35S, 60Co, 89Sr, 103Ru, 134Cs, 137Cs, 144Ce, 192Ir 1,000
3H, 14C, 99Tc 1,000
  • 여러 핵종이 동시에 있을 때는 같은 그룹핵종의 합계를 적용함.
  • 각 그룹은 합치지 않고 별도로 적용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