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의료방사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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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센터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방사선사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15)[1]부터 가져와 구성한 것임

의료방사선이란 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할 때 이용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를 비롯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체내·외 진단에 사용하는데, 체외 진단에는 주로 간염검사와 갑상선 검사에 방사성 옥소(I-125)가 사용되고 체내 진단에는 방사성 옥소(I-131)를 이용한 갑상선 진단과 테크네슘(Tc-99m)을 이용한다. 그 외에도 C-11, F-18, N-13, O-15 등을 이용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_CT)이 있으며, Ga-67, Tl-201, In-111, Au-198 등 다양한 핵종이 사용된다. 이러한 진단에 사용되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는 세기가 매우 약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강한 방사선원이 사용되는 치료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치료방법은 고에너지 방사선가속기를 이용하거나 방사선동위원소를 내장한 조사장치(Tele-therapy)를 이용하는 빔치료이다. 방사선선 빔치료는 표적위치에서의 선량을 잘못 계산하거나 장비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과피폭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밀봉방사성동위원소를 암 등의 부위에 삽입하여 치료하거나 자궁과 같은 강내에 이리듐(Ir-192) 등을 삽입하여 치료하는 Brachy-therapy 치료의 경우, 매우 작은 바늘 형태의 선원을 사용하므로 분실이나 파손에 의해 과피폭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br/>

한편 이리듐과 같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내에 직접 투여하여 치료를 하는 방법은 주변 사람에게도 과피폭을 줄 수도 있다.


미국 인디애나시 과피폭 사고(1992)

항문암이 걸린 82세의 여성에게 이리듐 선원을 이용한 치료 중 발생한 사고로 회음부에 삽입한 4개의 카테터(catheter)를 항문부 종양에 1회당 6그레이(3회 치료) 조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중 1개의 카테터의 안에서 선원이 깨어졌다. 경보음을 발생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체내에 선원을 넣은 채로 요양소에 돌아온 환자는 카테터를 제거하여 폐기할 때까지 총 92.7시간 피폭되었다. 주된 정상조직의 선량계산 결과 직장에만 7,770그레이의 피폭이 초래되었고 환자 사망 후 부검 결과 직장, 항문, 대장, 소장에서 괴사부종과 골수부전이 발견되었다.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혈액검사 등 모든 진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진행 암의 말기로 착각하였다.


코스타리카 의료방사선 사고(1996)

코스타리카의 산호세병원(San Huan de Dios Hospital)에서 코발트(Co-60)를 이용한 방사선치료시 70% 이상의 과도한 선량이 환자에게 조사된 사고이다. 1996년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115명의 환자들에게 과피폭을 주게 되었는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8월 22일 교체한 선원의 흡수선량률을 잘못 계산하여 발생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고조사 결과, 문서화된 교정절차가 없었고 의료 품질보증 담당자(Physicist)가 없었으며, 외부의 감사 의견도 없음이 밝혀졌다. 사고 발생 9개월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모두 42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이중 과다한 선량의 조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3명이며, 피폭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4명, 그리고 22명의 환자는 다른 이유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5명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파나마 의료방사선 사고(2000 ~ 2001)

파나마 국립종양연구소 내 방사선치료시설에서 2000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치료를 받은 환자 28명에게서 계획되지 않은 과도한 양의 방사선피폭이 발생한 사고로 모두 8명이 사망(5명은 과피폭, 1명은 종양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2명은 사망원인 불분명)하였고, 나머지 20명의 환자들 모두 내장에 손상을 입어 피가 섞인 설사, 탈저, 궤양 및 빈혈증세 등을 보였다. 방사선치료 시 환자의 정상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차폐블럭이 사용되는데 차폐블럭에 대한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되고, 컴퓨터는 환자 인체 내의 선량분포와 치료시간을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 2000년 8월까지는 하나의 차폐블럭에 대해 한 번씩의 자료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치료계획시스템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8월 이후부터 더 많은 차폐 블럭을 필요로 하는 치료에 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입력 방법을 변경하여 28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차폐블럭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방사선량과 치료시간의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치료 전 각각의 환자에 대해 컴퓨터가 계산한 결과를 사람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품질보증절차에 포함시키고 수 계산이 불가능한 복잡한 치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팬텀을 사용하여 검증 측정할 것을 권고하게 되었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23))는 미국내 모든 방사선치료기관에 대해 방사선치료시 사용되는 관련 장비들의 안전성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켰다.


폴란드 의료방사선 사고(2001)

폴란드의 Bialystock Oncology Center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던 5명의 환자가 과피폭된 사고 사례이다. 환자 치료 중 선형가속기의 전원이 소실되었고, 재전류 공급이 이루어져 장비는 재가동되었으나 계획된 치료선량보다 과다한 피폭이 이루어졌다. 피폭 받은 조직의 갈비뼈를 이용하여 전자상자성공명(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방법을 통해 재구성한 피폭선량은 60~80그레이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국소방사선손상으로 인해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프랑스 에피날 의료방사선 사고(2004 ~ 2006)

프랑스의 동북지역에 위치한 에피날(Epinal)의 Jean-Monnet 병원에서 방사선치료 장치의 이용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방사선사고이다. 2004년 5월에서 2005년 8월까지 이루어진 23명의 전립선암 환자들의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20~35%의 방사선량을 초과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이들 환자 중 4명이 사망하였으며 나머지는 심각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겪었다.


참고

  1. 방사선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