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전의 안전규제는 누가 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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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전의 안전규제는 누가 관리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1])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제정된‘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워진 독립적 행정 기구입니다.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 및 핵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맡고 있지요. 그리고 산하 전문기관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2])과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3])을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과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그리고 7,300 여개에 이르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와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어요. 또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원자력 관련시설을 테러 등의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핵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요.


원자력, 묻고 답하기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