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2018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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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8년 1월 24일 발표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목차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

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원자력 안전 관련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대한의 투명성 제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 합의제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회의 의결방식(표결요건‧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 출석위원 전원 동의가 있을 때만 표결처리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여, 일정횟수 논의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예외적 표결처리
  • 현재 실시 중인 회의록 전면 공개, 일반인 방청 허용에 더하여 실시간 중계* 등 원안위 전체회의의 투명성 확대
* 미국(NRC) 및 일본(NRA)은 현재 회의를 실시간 화상중계
  •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 또는 주민대표 등이 해당 원전 관련 안건에 대해 원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 및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 원자력 안전관련 정보의 공개대상을 규제기관 생산정보 뿐만 아니라 사업자 생산 정보까지 대폭적으로 확대
  •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 구체화 및 현행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신설
* 온라인 안전정보공개포털(nsic.nssc.go.kr, ‘16.6) 및 모바일 버전(‘17.10) 운영중
  • 원전 사고‧고장시 위험성·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규제기관 보고시간 단축, 신속한 보고를 위한 보고대상 명확화 등 보고체계 개선
- 투명성 제고 및 신속한 주민보호 등을 위하여 규제기관의 대국민 공개 시기‧범위 확대 등 공개체계 개선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규제체계 정비

후행핵주기로 중심이 변동해가는 원자력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존 원자력 시설의 가동에서 해체까지 안전성 강화 정책 추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

  • 가동원전에 대해 10년 단위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시 적용되는 기술기준 명확화 등
- 기술발전 및 연구개발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기준 현행화 등 검토
  • 원전인근 지역주민, NGO 및 일반국민 등과 소통의 장 마련 및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열린 소통 실현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성 확인

♦ 현재 신규 인허가를 심사 중인 원자력시설
– 신고리 4호기 : ’11년 운영허가 신청
– 신한울 1․2호기 : ’14년 운영허가 신청
– 원자력연구원 기장연구로 : ’14년 건설허가 신청
– 한국원자력연료 원전 연료생산 시설 증설(제3공장) : ’14년 사업허가 신청
  • (신규원전 운영허가 관련) 단계별 사용전검사 실시 및 경주‧포항 지진을 고려한 부지 안전성 재평가 등 안전성 확인 철저
  •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관련) 지진을 고려한 부지안전성,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정 등 건설관련 종합 안전성 심층 확인
  • (핵연료 가공사업허가 관련) 핵임계 안전성 및 운영기술 능력 등 주요 안전현안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 추진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비한 안전규제 준비 철저

  • 고리 1호기* 해체 가시화에 대응하여 해체 안전심사 및 해체상황 확인‧점검 등 안전한 해체를 위한 규제지침 조기 마련
* 영구정지(‘17.6) → 해체계획 접수(’22.6월 이내) → 안전심사 → 해체승인
  • 건설중 및 가동중 원전에 대해서도 예비해체계획서 접수(‘17.9) 및 해체계획의 적합성 심층 검토
※ 연구용원자로·핵주기시설 등에 대한 예비해체계획서는 `18.7월까지 접수 및 안전심사 예정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 개선

  • 고리 1호기 해체에 따른 방폐물 대량발생,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건설 등에 대비하여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를 재정비 추진
* (정비방향) 중‧저준위, 고준위 등 방폐물 종류별 및 처리‧저장‧처분 등 관리 단계별 특성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세분화
* (신규 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의 건설․운영허가 분리
- 특히,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의 경우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허가 신청전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
* 미국, 핀란드 등은 처분시설 건설 전부터 규제기관이 지침, 의견 제시

최신 위협에 대비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국내외 최신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원전 설계기준위협 및 핵심구역 등을 보강하여 대응체계 강화
* Electro-Magnetic Pulse : 핵폭발이나 EMP 발생장치에 의해 순간 발생되는 고출력전자기파
  • 원전 디지털화, 악성코드 지속 출현 등에 따라 사이버보안 사건을 체계적으로 탐지‧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사건탐지체계 구축
* 한-IAEA 사이버사건 탐지 공동연구 수행(’18.1~12월), 사이버보안 사건보고 고시 제정(’18년 하)

안전규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혁신

R&D․기술기준 등 규제기반부터 안전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시스템 혁신 추진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를 지원하도록 R&D 체계 혁신

  • 원자력안전 관련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R&D 체계로 혁신
*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R&D도 추진
  • 원자력안전규제 R&D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원자력 관련 연구 추진시 규제연구가 진흥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R&D 체계로 재편
* 규제기준‧요건 제‧개정, 현안해결 및 독립적 규제판단에 필요한 모든 연구(사회과학 포함)
  • 현행 기술분야별 R&D 구조*를 규제기반 기초연구부터 규제적용 연구까지 연계된 사업구조로 재구성하여 규제 독립성 제고 및 선순환적 연구체계 구축
* 원자력안전규제기술, 방사선안전규제기술, 핵비확산 및 핵안보이행기술 연구
** 규제기반(기초), 규제검증(원천⋅응용), 규제기준개발(개발), 규제조사연구(조사) 등

원자력안전 기술기준을 쉽고 새롭게 개편

  • 현행 원자력법령상의 복잡한 기술기준 구조를 평이하게 재편, 기술적
- 전문적인 표현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외국 기준(미국 NRC의 10CFR, R.G 등)을 준용하는 기술기준 등은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기술기준으로 전환

원자력안전관리 내재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립

  • 원자력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문화 평가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안전문화 결핍에 의한 사건발생시 특별점검 실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체계화

  • 현재 분산 추진중인 대상별‧내용별 교육을 통합 체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등 종합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미래 안전규제 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안전규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설치 방안 마련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활동 강화

===대형지진 대비 원전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기준 적정성 재검토

  • 가동원전 24기 안전정지유지계통 설비의 내진보강을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18년)하고, 사업자 내진보강 조치의 적절성을 철저히 점검
  • 경주지진의 원인단층 규명을 위한 단층조사를 실시(’17년~)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전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재검토 추진(’21년~)

원전 품질보증 활동 내실화를 통한 기초 안전 확보

  • 품질보증(QA)활동 관련 규제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자 책임강화 및 부품․기기의 설계․제작에서 규격미달 원천차단
  • 원전 형상*의 상호일치성 제고를 위해 국내 全 가동원전에 형상관리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정착‧운영을 위한 규제기준 마련
* 설계요건, 설비형상정보(도면, 규격서 등), 물리적 형상(현장설치 상태) 등

현장 중심의 방사선 안전규제 체계 근본적 개편

  • 방사선 규제를 기준 강화 중심에서 이행을 확인하는 체계로 근본 개편하여, 사고 후 조치가 아닌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
    * 방사선 사용시설(투과검사, 병원, 학교 등) 약 9,100개(작업장 포함)가 전국에 분포하고 대부분 소규모 업체로 안전문화 정착이 어려워 위반사항의 현장 적발이 필수적
- 규제이행 기능을 권역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하고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현장문제는 현장에서 밀착 해결” 추진
* 현재 방사선 이용기관 대비 5% 수준인 현장 점검률을 OECD 수준(50%)까지 지속 확대
  • 방사성물질 국내유입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설치된 공항・항만 감시기*의 적정성 평가 및 물동량 분석 등을 통해 감시기 확대 방안 수립
* ∼’15년 20대(73대) → ’16년 23대(96대) → ’17년 20대(116대) → `18년 6대(122대)
  • 국민의 방사선에 대한 건강영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추진
* 원자력안전법에 건강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규정 반영 및 주기적‧장기적 조사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운영(’18년 하~)

국민 보호를 위한 실전적 방사능재난 대응역량 강화

  • 방사선 비상 시 현장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긴밀한 소통체계 강화, 방재훈련 및 주민보호 인프라*를 현장(방재관)에서 직접 관리
* 갑상선방호약품, 구호소, 경보 네트워크, 환경방사선 감시기 관리 등
  • 극한 재난을 가정한 예상 사고규모를 도출하여 주민보호 조치 등 비상대응능력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위 첨자* 분진 피폭 경로에 대한 동적분석, 시나리오별 주민소개 등 비상대응 타이밍 검토
  • 실전적 방사능방재 훈련*을 통해 재난 시 종합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인접국 사고에 대비하여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훈련 실시
* 연합훈련 기간 확대(1→2일, ’18.11월), 광역지자체 중심 합동훈련(3회, ’18.6~9월) 실시 등
  • 방사능 재난 시 긴급복구, 주민보호 활동을 하는 원전근로자 및 방재요원 등을 위한 내부오염치료제 대폭 확충(’17년, 23,404개→’18년, 64,304개)
  •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울산 등 동남권 광역 방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새울 방재센터 신축 추진
  • 대규모 원전 사고 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도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폭 상향
* 현행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고리・월성 등 총 5개) 약 5,000억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약 75조원(’17.12월 기준)

특별사법경찰제도 본격 시행으로 현장수사 강화

  • 옴부즈만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원자력안전 관련 위법사항을 철저히 수사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기관* 현장의 법령위반 조사‧단속
*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비파괴검사업체, 산업․의료방사선 분야 방사선 사용시설, 철강회사 등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 및 핵안보 강화

원자력안전‧핵비확산에 있어 국제협력 외연을 확장하면서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방사능 비상대응 등 규제이슈에 대한 원자력규제 국제협력 강화

  • 18년 의장국으로서 원자력안전 선진 9개국 규제기관장 회의*(’18.5,9월)를 주재하여 각국의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해체안전 등 원자력안전 이슈 선도
* INRA(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원자력안전 국제공조를 위해 미국, 한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9개 회원국이 매년 순환 개최
  • 한중일 3국 원자력 규제자회의*(’18.11월 예정)를 개최하여 원자력시설 심‧검사 방법 등 심층 논의 및 방사능 사고정보교환 매뉴얼 마련 추진
* TRM(Top Regulators’ Meeting) : ‘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원자력 규제 기관간 협의체로 3국이 매년 순환개최하며 ’18년은 우리나라에서 개최

핵안보 및 핵비확산 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한‧미 간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상설조정그룹*(PCG)을 통해 원전 사이버 보안, 물리적방호 등 한미 공동 연구개발 추진
* 원안위-美 에너지부 핵안보국(DOE NNSA) 간 16개 협력과제 추진
  • 고리 1호기 해체에 대비하여 해체 원전의 안전조치 및 핵물질 계량관리 방법 등 마련을 위한 IAEA와의 협력강화
* 전문가 그룹 워크숍(’18.6월), 한-IAEA 안전조치협력 강화회의(’18.10월)
  • 아태안전조치협의체(APSN) 의장국(’17~’18)으로서 국제 핵비확산 문화 선도를 위해 ‘18년 연례회의를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18.11월)과 연계 개최
* 무통보 사찰 등 한국의 안전조치 모범관행을 아태지역 회원국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