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방사능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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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원자력 안전과 규제(김효정, 한산하우스, 2012)" 제12장 환경방사능 안전관리와 방재대책에서 가져 온 것임(일부 재구성 및 수정)

1. 법적 요건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단계에서 수행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운영 단계에서도 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법과 동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원안위고시 제2017-17호)으로 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서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열출력 0.1 MW 이상),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포함)을 운영하는 원자력사업자는 3년마다 방사선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채취 위치와 방사성핵종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사선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사업자의 조사 및 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그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사선환경조사는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동일한 부지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하나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환경조사 수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이러한 환경조사는 충분한 공간과 시간의 범위를 정하여 해야 한다. 방사선환경조사의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지점에 대한 요건은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 1(환경방사선/능 조사 요령)에 나와 있다. 조사지점의 선정에서 최소 풍하지역, 청정해역, 시설로부터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비교지점으로 선정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1개 이상의 비교지점을 설정한다.

방사선환경조사의 착수 시기는 해당시설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환경조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되, 그 시점은 최소한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2년 전으로 해야 한다. 종결 시기는 해당시설을 폐쇄한 후의 조사결과를 평가하여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으로 한다. 환경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전처리, 분석과 측정은 관련 고시에서 정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우한 검출하한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조사대상 핵종 및 시료에 대한 각각의 절차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수행방법

1)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주민이 받는 피폭방사선량을 계산하고 기준치와 비교, 평가 한다.
2) 환경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설주변 환경의 장기적인 방사성물질 축적경향과 변동을 평가하고, 예기치 않은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의한 단기적 변동을 평가한다.
3) 사람이 섭취 가능한 환경시료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 시료를 섭취할 경우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한다.


원자력사업자는 환경조사 결과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 후 1주일 이내에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1) 고정지점에서 연속측정 중인 공간감마선량률의 1시간 평균치가 최근 3년 이상 자료(그 이하인 경우 확보된 자료)의 평균치보다 10 µR/h(~0.1 µSv/h)를 초과한 경우
2) 조사계획에 의한 시료채취지점에서의 방사능분석결과가 최근 3년 이상 자료(그 이하인 경우 확보된 자료)의 평균치의 5배를 초과한 경우
3) 최근 3년 동안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으로 계측된 환경시료에서 인공 방사성핵종이 검출된 경우


2.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의 발전소 주변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발전소 운영자(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법과 고시에서 정하는 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방사능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방사선환경조사를 위한 조사항목, 시료채취지점의 선정과 환경시료별 조사 및 분석주기는 시설주변의 인구분포, 방사성물질의 착지 예상 최대농도, 해상조건, 지형, 방위, 기상조건과 대기확산인자 등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각 시설별 고유의 설계특성과 방사성물질의 방출형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면, 중수로형인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H-3와 C-14가 다른 원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생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와 빗물시료에서 이들 핵종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환경방사선감시기는 지형, 인구분포, 대기확산인자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 30 km 이내의 10여개 지점에 설치되어 지상 1 m의 공간방사선량률을 연속으로 감시한다. 이들 감시기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중앙제어실과 환경방사능실험실에서 수시로 감시기 상태와 측정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열형광선량계(TLD)는 발전소 주변 30 km 이내 지역의 공간방사선량을 분기마다 누적측정, 평가하기 위하여 40여개의 지점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시료의 채취 및 분석 빈도는 시료의 종류와 분석내용에 따라 연속 샘플링으로부터 분기별 또는 연 2회까지로 구분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전반기 조사결과를 당해 연도 9월까지, 1년 동안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까지 보고서로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조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일반에게 알리고 있다.


3. 규제기관의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감시

원안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주요 항목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방사능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시설주변 환경방사능 감시계획(규제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방사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공간감마방사선량률계를 발전소 부지마다 1개씩 설치하여 연중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 연속적으로 측정된 공간감마방사선량률은 지역주민이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수치표시판에 표시함과 동시에 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15분 주기)으로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기(IERNet)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