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안전성-원전 안전관리

Atomic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원자력, 묻고 답하기 중 원자력의 안전성-원전 안전관리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

원전 안전관리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한가요?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심층방어의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이상 상태 발생 방지를 위해 여유 있는 안전설계를 하고 있으며, 고장에 대비해 다중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비정상적인 이상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원자로보호설비가 자동으로 감지하고 정지하게 되며,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되면 안전계통설비가 사고의 진행을 완화시키고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심층방어의 핵심은 다중 방호로서, 다중방호란 여러 겹의 방호벽을 설치하여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 원전은 연료 펠릿, 피복관, 원자로 용기, 원자로건물 내부철판, 원자로건물 외벽 등 총 5중 방호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원전은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의 기본적인 설계 특성을 가지고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장 시 안전작동개념, 연동장치, 피동개념 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규제는 누가 관리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1])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제정된‘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워진 독립적 행정 기구입니다.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 및 핵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맡고 있지요. 그리고 산하 전문기관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2])과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3])을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과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그리고 7,300 여개에 이르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와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어요. 또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원자력 관련시설을 테러 등의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핵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요.

원자력 안전관련 법령에는 무엇이 있고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법이 원자력안전법입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법령을 통합하여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는‘원자력안전법령정보시스템(SCALE)([4])’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각 법령의 전문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법령을 체계에 따라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로 분류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합니다. 또 법령의 제∙개정 정보 및 별표, 서식 등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지요.
만약 ‘정기검사’에 관하여 어떤 법령이 있는지, 또 각 법령이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검색어를 통해 여러 법령의 내용을 한꺼번에 비교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건설, 운전에 관한 공개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전 현황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5])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전의 안전에 관한 정보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6])와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7])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8])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9]) 등을 이용하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정보와 각종 원자력 및 방사선 심∙검사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
미국은 2016년 현재 100기의 가동원전을 운영 중인 세계 최대의 원전운영국입니다. 미국의 원자력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197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지요. 원전 이용의 역사가 길고 경험이 풍부하여, 세계 각국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과 방법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직원 교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원자력안전규제기관(ASN)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58개 가동원전을 보유하고, 전력의 80% 정도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원자력안전규제를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청(ASN)은 2006년부터 독립 행정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주요 업무는 크게 규제, 인허가, 감독, 정보공개, 비상대응으로 나눌 수 있지요.
  •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NSC)
19개 가동원전을 운영 중인 캐나다는 총리실 직속으로 원자력안전규제를 전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를 5년마다 재심사하여 갱신하고, 모든 의사 결정에서 주민 공청회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캐나다의 안전규제 정책은 우리나라 안전규제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원전이 안전하다는데 왜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원전을 폐쇄하나요?

후쿠시마 사고 발생 초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원전 가동의 점진적 중단이나 신규 원전 건설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2022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개편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원자력발전소의 근본적인 결함이 아니라 쓰나미에 대한 대비 부족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명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고 직후와는 달리 원전 축소 정책을 재고하고 있고, 아직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고 이전보다는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영국, 핀란드,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고 해도 큰 사고가 한번 나면 우리나라처럼 면적이 작은 나라는 전 국토가 오염되어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심층방어, 다중성, 독립성 등 많은 안전 개념을 도입하여 사고 방지 및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일:원자력 묻고답하기 2016-소통위원회 v1.1 2016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