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목표 및 안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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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방사선리스크를 야기하는 모든 원자력 시설 및 활동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안전목표와 안전원칙을 국제규범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 규범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안전문서 중에서 최상위의 문서인 ‘기본안전원칙’(Fundamental Safety Principles)[1]에서는 정성적인 기본안전목표와 기본안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원칙, 그리고 이의 달성을 위한 안전의 척도로서 정량적 안전목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안전목표와 기본안전원칙

기본안전목표는 부지선정에서부터 설계, 건설, 운전, 해체 등에 이르는 원자력시설의 전 주기 동안에 원자력 시설 및 활동에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안전의 지향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안전목표를 ‘방사선 위해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원자력시설의 운전과 원자력활동의 수행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상의 안전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의 유출과 인간의 방사선피폭 제어
  • 원자로 노심, 핵연쇄반응, 방사선원의 제어기능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가능성 제한
  •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고의 결말 완화

기본안전원칙은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다루어야 할 안전의 주안점을 제시하면서, 안전기준의 설정과 안전을 위한 제반 활동의 기본적인 철학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하는 10대 기본안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책임 :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방사선 위험을 야기하는 시설이나 활동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있다.
  2. 정부의 역할 :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포함하여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 및 행정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3. 안전을 위한 지도력과 경영 : 방사선 위험과 관련된 조직과 위험을 야기하는 원자력 시설 및 활동에는 안전을 위한 지도력과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4. 시설 및 활동의 정당화(Justification) : 방사선 위험을 야기하는 시설 및 활동은 방사선 위험을 능가하는 총체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
  5. 방호의 최적화(Optimization) : 방사선방호는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최상의 안전을 제공하도록 최적화해야 한다.
  6. 개인에 대한 위험의 제한(Limitation) : 방사선 위험을 제어하는 조치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개인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7.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보호 : 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환경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사고의 예방 : 원자력 또는 방사선 사고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모든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9. 비상대책 및 대응 : 원자력 및 방사선 사건에 대한 비상대책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10. 현존하는 또는 규제되지 않았던 방사선 위험의 감소를 위한 방호조치 : 현존하는 또는 과거에 규제되지 않았던 방사선 위험의 감소를 위한 방호조치를 정당화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정량적 안전목표

위에서 논의한 안전목표와 안전원칙은 정성적이고 포괄적이며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정성적 안전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척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척도로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정량적 안전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있다. 정량적인 안전목표에서 제시하는 안전척도의 수치는 안전기준과는 달리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정성적 안전목표의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목표 값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가 변할 수 있으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설정한 정량적 안전목표는 현재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와 향후 신규로 건설할 발전소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고 있다. 기존 발전소에 대한 정량적 안전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로 노심손상 발생빈도(Core Damage Frequency; CDF)는 /RY 이하이어야 한다. 즉 발전소의 운전년수 10,000년에 노심 손상 발생 가능성은 한 번 이하이어야 한다. 
(2) 방사성물질의 대규모 조기 외부 유출빈도(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LERF)는 10-5/RY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RY는 원자로・년(Reactor Year)을 나타내며, 원자로의 일년 동안 운전을 의미한다.

신규 발전소에 대한 안전목표는 노심손상 발생빈도 10-5/RY 이하, 방사성물질의 대규모 조기 외부유출빈도 10-6/RY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신규 발전소의 목표 값을 기존 발전소보다 각각 로 낮춘 것은 앞으로 발전소의 기수와 운전년수가 증가하더라도 이로 인한 전체적인 위험도가 현재의 수준보다 낮아지도록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문헌

  1. IAEA,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Safety Standards Series No. SF-1, 2006.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