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는 어떤 경우에 정지되고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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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를 교체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원이 원자로를 정지시킵니다. 만약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원자로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요.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나 고장시 원자로의 핵분열을 반드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의 작동, 즉 원자로 노심에 제어봉을 삽입하여 핵분열 연쇄반응을 안전하게 중지시키는 것을 ‘원자로 안전정지’라고 합니다.
또한 원자로가 계획된 상태가 아닌 조건에서 정지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는 즉시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문제의 원인 분석 및 문제 발생시 발전소 측의 조치와 대응,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지요.
만약 이 과정에서 원자력사업자의 법령 위반, 규정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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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