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23일(화)

  • 중국이 HTGR(고온가스로) 산업 연합(60여개 기관)을 출범해 설계·연료·제작·건설·O&M까지 밸류체인을 묶고, 공정열·난방·수소 등 비전력 수요를 겨냥한 ‘원자력+’ 통합에너지 상용화를 가속하는 흐름이 확인됨
  • 일본 니가타현 의회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는 지사 신임결의를 가결하면서, 후쿠시마 이후 장기 정지 대형 원전의 재가동 절차가 최종 단계로 진입했으며, 향후 지역 수용성과 안전 신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
  • 러시아 RosatomHTGR 연료를 1600~1700℃ 수준의 극한 조건에서 장시간 시험했다고 발표해, 고온 공정열·수소 생산형 원자로 개발에서 연료 성능·안전여유도 데이터 축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인도SHANTI 원자력 법이 대통령 재가로 입법 절차를 완료해 민간 참여 확대, 규제기관 법정 지위, 책임·배상 체계(graded liability) 정비가 추진되며, 2047년 100GWe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규제 패키지 전환이 가시화됨

원자로는 어떤 경우에 정지되고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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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를 교체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원이 원자로를 정지시킵니다. 만약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원자로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요.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나 고장시 원자로의 핵분열을 반드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의 작동, 즉 원자로 노심에 제어봉을 삽입하여 핵분열 연쇄반응을 안전하게 중지시키는 것을 ‘원자로 안전정지’라고 합니다.
또한 원자로가 계획된 상태가 아닌 조건에서 정지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는 즉시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문제의 원인 분석 및 문제 발생시 발전소 측의 조치와 대응,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지요.
만약 이 과정에서 원자력사업자의 법령 위반, 규정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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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