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28일(토)

  • 러시아 측 자포리자 원전 운영당국이 외부 전력선 복구를 위해 국지적 휴전이 발효됐다고 설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율에 관여했다고 언급함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사찰 지연이 ‘긴급’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하고, 이스파한 터널 단지에서 20%·60% 농축 우라늄이 보관됐다고 지적함
  • 폴란드 국가안보국장이 유럽 핵억제 구상에서 프랑스 역할에 회의적 입장을 내고, 대러 억지를 위해 나토 핵공유 참여와 미국의 핵우산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 리투아니아 이그날리나 원전 해체기관 알트라와 폴란드 SGE, GE Vernova Hitachi가 BWRX-300 SMR의 기술·경제성 평가를 위한 MOU를 체결함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핵융합 장치의 물질 보유·사용과 부산물 관리 기준을 담은 초안 규정을 공개하고, 2026년 5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함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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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적인 심∙검사 외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장으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이지요. 원자력안전법 제23조 및 시행령 36조에 의하면,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가동중인 원전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1년~1년 6개월 정도에 걸쳐 전반적인 안전성을 점검한 뒤,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지요.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로시설의 물리적 상태, 안전성 분석, 기기검증, 안전 성능, 경년열화(원자력 발전소의 장기간 운전에 따른 기기와 구조물 등의 손상), 방사선 환경영향, 인적 요소, 조직 및 행정 등 11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부터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을 14개 분야로 확대, 재분류하고, 2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주요 기기의 성능 감시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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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