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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적인 심∙검사 외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장으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이지요. 원자력안전법 제23조 및 시행령 36조에 의하면,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가동중인 원전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1년~1년 6개월 정도에 걸쳐 전반적인 안전성을 점검한 뒤,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지요.
-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로시설의 물리적 상태, 안전성 분석, 기기검증, 안전 성능, 경년열화(원자력 발전소의 장기간 운전에 따른 기기와 구조물 등의 손상), 방사선 환경영향, 인적 요소, 조직 및 행정 등 11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부터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을 14개 분야로 확대, 재분류하고, 2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주요 기기의 성능 감시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